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별표 1 허용 업무 32개, 결원·일시적 파견, 금지 업무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0건
요약
  1. 일반 파견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뺀 별표 1의 32개 업무에서만 가능하고, 파견 기간은 1년 이하에 합의로 1회 1년 이하 연장해 총 2년 이하예요.
  2. 결원(출산·질병·부상 등)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는 별표 1 밖에서도 가능하지만, 일시적 사유는 3개월에 한 차례 3개월 연장까지예요.
  3. 건설공사현장·선원·유해 위험 업무 등은 금지 업무라서, 어기면 직접고용 의무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요.

추천 대상 · 파견직 사용을 검토하는 사업주와 회계·인사 담당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 업무에나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서, 파견직을 쓰기 전에 그 업무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사업주(파견직을 받아 쓰는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와 형사처벌이 따라요.

파견이 허용되는 길은 두 갈래예요. 첫째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파견이고, 둘째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하는 예외 파견이에요. 두 갈래 모두 건설공사현장 업무 같은 금지 업무에는 쓸 수 없어요.

핵심 기준

허용 경로와 금지 업무

구분내용근거
일반 파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예외 파견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같은 법 제5조 제2항
절대 금지 업무건설공사현장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항만·철도·농수산물·물류 하역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제4호
시행령이 정한 금지 업무분진작업,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예외 파견은 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길이라서, 별표 1에 없는 업무는 물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도 결원 사유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다만 제5조 제3항의 금지 업무는 예외 파견으로도 못 써요.

파견 기간

파견 사유기간연장
별표 1 업무(일반 파견)1년 이하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합의로 1회에 1년 이하, 총 2년 이하
일반 파견의 고령자2년 초과 연장 가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해요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3개월 이내사유가 계속되고 세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근거는 같은 법 제6조예요.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쓰면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6개월이에요.

별표 1 허용 업무 목록

별표 1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업무를 적어 둔 목록이고, 현재 32개 업무가 열거돼 있어요. 코드 일부는 괄호 안 업무를 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분야코드와 업무조건
컴퓨터·전문직120 컴퓨터관련 전문가,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17131 특허 전문가,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없음
행정·경영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291 관리 준전문가16은 행정 전문가(161) 제외
문화·예술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없음
기록·교육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253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181은 사서(18120) 제외
기술23219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 23221 통신 기술공, 234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235는 보조업무에 한하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그 밖의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사무 지원317 사무 지원 종사자,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22는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이면 제외
서비스·판매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421 음식 조리 종사자, 432 여행 안내 종사자, 51206 주유원, 51209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421은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운전·청소·경비·운반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 9112 건물 청소 종사자, 91221 수위 및 경비원, 91225 주차장 관리원,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91221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제외

842 자동차 운전은 별표 1에 있어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따로 금지해요. 사업용 운송업 밖의 운전업무만 대상이 돼요.

파견을 쓰기 전 확인 순서

  1. 업무가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금지 업무인지 확인해요. 해당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파견할 수 없어요.
  2. 업무가 별표 1 코드에 속하는지, 괄호로 제외된 업무는 아닌지 확인해요. 코드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업무로 판단해요.
  3. 별표 1에 없으면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제5조 제4항).
  4. 사유에 맞는 파견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기간 연장 합의 여부를 남겨요.
  5.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제7조 제1항)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해요.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도 제7조 제3항 위반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세 가지 업무에 파견직을 쓰려는 경우예요.

업무판단허용 기간
본사 건물 청소9112 건물 청소 종사자 업무라서 일반 파견 가능1년, 합의 시 1년 연장해 총 2년
생산 라인 조립 직원의 출산휴가 대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이라 일반 파견은 불가, 출산으로 인한 결원이라 예외 파견 가능출산휴가 등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연말 한 달간 포장 업무 인력 보충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사유의 예외 파견 가능3개월 이내, 합의 시 3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건물 청소 파견을 2년 넘겨 계속 쓰면 제6조 제2항 위반이라 직접고용 의무가 생겨요. 첫 1년이 끝날 때 연장을 합의하고, 2년째 말에는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을 끝낼지 결정해야 해요. 일시적 포장 업무를 3개월+3개월로 쓴 뒤 6개월을 넘기려면 이미 연장을 한 번 썼기 때문에 다시 연장할 수 없어요.

위반했을 때의 결과

  •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제5조 제2항의 예외 파견은 제외) 제5조 제3항을 위반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제6조 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제6조 제4항 위반, 제7조 제3항 위반도 같아요(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시행령 제2조의2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46조 제2항).
  •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해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3조 제2호).
  • 성매매 행위 같은 제42조 제1항의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직함으로 대상 업무를 판단해요. 사무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쓰면 안 돼요. 별표 1은 업무 코드 기준이고, 3222처럼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는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요. 실제로 하는 업무를 코드에 맞춰 봐요.
  • 제조 현장에 일반 파견을 써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일반 파견에서 빠져요. 결원 사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예외 파견이 가능해요.
  • 일시적 인력 필요라는 이유로 6개월을 넘겨요. 3개월에 한 차례 3개월 연장이 한도예요.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직접고용을 검토해야 해요.
  • 결원 사유 없이 예외 파견 형식만 갖춰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해서, 사유를 증명할 자료(휴가 승인서, 진단서 등)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예외 파견 전 협의를 빠뜨려요. 결원이나 일시적 인력 필요로 파견을 쓰려면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 허가 없는 업체를 써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인력을 받으면 사용사업주도 제7조 제3항 위반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근로자파견대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허용 경로와 금지 업무
  • 파견 기간
  • 별표 1 허용 업무 목록
  • 파견을 쓰기 전 확인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위반했을 때의 결과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