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 남의 직원을 쓸 때의 구분
요약
- 다른 회사 인력을 쓰는 방식에는 파견과 도급이 있는데, 파견에는 제한이 있어요. 도급으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지휘·감독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인력을 쓰는 두 가지 방식
다른 회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파견과 도급이 있습니다. 파견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을 우리가 지휘하며 쓰는 것이고, 도급은 일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책임이 달라, 잘못 구분하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겨요.
파견과 도급의 차이
| 구분 | 핵심 |
|---|---|
| 파견 | 그 인력을 우리가 직접 지휘·감독 |
| 도급 | 일을 맡기고 결과를 받음(지휘는 그 회사가) |
핵심은 누가 그 인력을 지휘·감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에 가깝고, 일을 맡긴 회사가 자기 직원을 지휘해 결과만 우리에게 주면 도급입니다. 이 구분이 책임을 갈라요.
파견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법령에 정한 32개 대상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제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합의하면 연장해 최대 2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업무나 파견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견을 활용하려면 이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실질이 파견이면 불법
가장 위험한 것은 계약은 도급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도급으로 쓴다면 지휘는 그 회사가 하도록 해요.
점검표
- 파견·도급 중 무엇인지 명확히 해요.
- 파견이면 허가·대상·기간을 확인해요.
- 도급이면 지휘를 그 회사가 하게 해요.
- 실제 지휘·감독 형태를 점검해요.
- 불법파견 위험을 확인합니다.
- 계약과 실질을 일치시켜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실질이 파견이면 직접고용 책임이 옵니다 | 업무 지시 형태 |
| 대표 보고 | 파견은 대상·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활용 계획 |
| 노무 전문가 | 우리 방식이 파견인가요 도급인가요? | 계약·실태 |
| 노무 전문가 | 불법파견 위험이 있나요? | 지휘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