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무기계약
요약
- 계약직을 정해진 기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요. 사용 기간 제한에는 예외 사유가 있고,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기대권도 따져 봐요.
계약직도 오래 쓰면 정규직처럼 돼요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일정 기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계약직을 쓸 때는 이 기간을 염두에 둬야 해요.
사용 기간 한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요.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그 기간을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짧은 계약을 반복한다고 계약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 구분 | 내용 |
|---|---|
| 원칙 | 한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 예외 | 특정 사유는 기간 제한에서 제외 |
특정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다만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신중히 판단해요.
계약 갱신과 갱신기대권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왔거나 갱신을 약속한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가 계약이 또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 이런 기대가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종료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처리해요.
점검표
- 기간제 사용 기간을 관리해요.
- 한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인지해요.
-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갱신 이력을 일관되게 관리해요.
- 갱신 거절 시 합리적 이유를 갖춥니다.
-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계약직을 오래 쓰면 무기계약이 됩니다 | 사용 기간 |
| 대표 보고 | 갱신 거절도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이력 |
| 노무 전문가 | 우리 계약이 예외에 해당하나요? | 계약 내용 |
| 노무 전문가 | 갱신기대권이 문제 되나요? | 갱신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