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
요약
- 프리랜서·외주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종속성·지휘감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이란?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은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근로계약으로 보아 노동법과 4대보험을 적용할지, 결과물 중심의 도급계약으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핵심 차이
| 구분 | 근로계약 | 도급계약 |
|---|---|---|
| 당사자 | 사용자 — 근로자 | 도급인 — 수급인 |
| 대상 | 노무 자체를 제공 | 결과물(완성물) 제공 |
| 지휘감독 | 사용자가 업무 지시 | 독립적으로 수행 |
| 보수 | 임금 (시급·일급·월급) | 도급대금 (완성 결과 기준) |
| 근로기준법 적용 | ✓ | ✗ |
| 4대보험 의무 | ✓ | ✗ (일부 특고 제외)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요. 아래 기준 중 다수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 판단 요소 | 근로계약 징표 | 도급계약 징표 |
|---|---|---|
| 업무 지시 | 구체적 업무·시간·장소 지시 | 결과만 요구 |
| 출퇴근 관리 | 정해진 시간·장소 출근 | 자율적 시간·장소 |
| 근무 규정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 없음 |
| 도구·재료 | 사용자가 제공 | 수급인이 부담 |
| 보수 계산 | 시간·일·월 기준 고정 | 완성물 기준 |
| 전속성 | 특정 1개 사업장에만 종사 | 다수 거래처 가능 |
| 대체성 | 타인 대체 불가 | 다른 사람이 대체 가능 |
위장 도급의 세무·노무 위험
사실상 근로자를 도급계약으로 처리하면(위장 도급):
| 위험 | 내용 |
|---|---|
| 4대보험 미납 | 보험료 + 연체료 추징 (최대 3년치) |
| 퇴직금 미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
| 근로기준법 위반 | 연장근로수당·연차 미지급 가산금 |
| 원천세 오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재분류,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자인가요?
네. 대법원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요 (대법원 2006다49466).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어도 지휘감독·전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Q2.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매일 출근 지시를 하면 근로자가 되나요?
근로자성 징표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정해진 시간·장소 출근 지시 + 전속적 근무 + 사용자 도구 사용 3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Q3.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 등록자)와 도급계약을 맺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업자등록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 요소일 뿐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곳에 전속해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 명칭으로만 판단 —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 계약서'라는 제목이 있어도 실질이 근로면 근로자예요.
- 단기 집중 외주로 근로자성 회피 시도 — 기간이 짧아도 지휘감독이 강하면 근로자예요.
- 4대보험 절약 목적 위장 도급 — 4대보험 절감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남용하면 추후 전액 추징 + 가산금 위험이 있어요.
- 실질 도급임에도 근로계약으로 처리 — 반대로 진짜 독립 수급인을 근로자로 처리하면 부당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규 외주 계약 전: 근로자성 판단 기준 7개 항목 점검
- 기존 프리랜서 계약: 출퇴근 지시·도구 제공 여부 재검토
- 위장 도급 의심 계약: 노무사 또는 노동부 사전 자문
- 계약 내용에 독립성 명시: 자유 시간·대체 가능성·다수 거래처 가능
- 보수 구조: 완성물 기준 도급대금 명시 (시급·월급 구조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