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흐름
요약
- 비과세 항목은 월급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계산에서는 과세 급여와 나누어 봐야 해요.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은 급여대장에 항목명·지급 사유·월 한도를 같이 기록해요.
-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분과 한도 초과 과세분이 일관되게 반영됐는지 대조해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에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금액이에요. 월급명세서에는 들어가지만 과세 급여와 구분해야 하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급여로 다시 봐야 해요.
주요 항목과 확인 기준
| 항목 | 실무 확인 포인트 |
|---|---|
| 식대 |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식권·구내식당 제공과 현금 식대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요. |
| 자가운전보조금 |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하면서 같은 달 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위험해요. |
| 출산·보육수당, 육아수당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직원별 자녀 요건을 같이 봐요. |
| 연구활동비·학자금·일숙직비 | 연구활동비는 인정받은 연구소 전담 연구원에게 월 20만 원까지, 학자금은 직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 입학금·수업료, 일숙직비는 실제 일·숙직에 대한 적정 금액이 비과세예요.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면 과세 급여가 될 수 있어요. |
세부 요건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비과세에서 항목별로 다뤄요.
급여대장·원천징수·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흐름
- 급여 계산 전에는 급여대장 작성 단계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은 항목명만 보지 말고 지급 사유와 월 한도를 같이 기록해요.
- 월 급여 마감 때는 급여 원천징수 계산에서 비과세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한도 초과분만 과세 급여에 넣어요. 예를 들어 식대가 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급여로 돌려요.
- 4대보험 신고 자료를 만들 때는 비과세 항목이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요. 다만 세법상 비과세와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으니 항목별 근거를 같이 봐요.
- 연말에는 연말정산 자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 금액이 연간 합계로 맞는지 대조해요. 월별 급여대장 합계, 원천징수 신고 자료, 연말정산 입력 금액이 서로 다르면 먼저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차이를 찾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식대와 현물 식사를 동시에 비과세로 처리해요.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장비도 별도 실비로 정산해요.
- 육아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나이와 직원별 월 한도 확인을 빠뜨려요.
- 비과세 수당을 급여대장에는 적었지만 원천징수 계산이나 연말정산 자료에는 과세 급여로 섞어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