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 수습이라고 급여·해고가 자유롭진 않습니다
요약
- 수습기간에도 직원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요. 급여를 감액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조건과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4대보험과 근로 처리는 일반 직원과 같아요.
수습도 엄연한 직원입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습이니까 급여를 적게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수습기간이라도 직원은 근로자로서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일부 정해진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급여 — 감액은 조건부
수습기간에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요. 1년 이상 계약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이 제한돼요.
본채용 거부도 이유가 필요해요
| 오해 | 실제 |
|---|---|
| 수습이면 자유 해고 | 합리적 이유가 필요 |
| 이유 없이 내보내기 |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
수습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해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평가 기준 없이 막연히 "안 맞는다"며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기준과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해요.
4대보험·근로 처리는 동일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쓰며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수습이라고 이런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습 조건(기간·감액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수습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요.
- 급여 감액 가능 요건을 확인해요.
- 4대보험 가입 등 기본 처리를 해요.
- 수습 평가 기준을 마련해요.
- 본채용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 거부 시 합리적 이유를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습도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 근로계약 |
| 대표 보고 | 본채용 거부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 평가 기록 |
| 노무 전문가 | 수습 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 계약 기간·업무 |
| 노무 전문가 | 본채용 거부 사유가 충분한가요? | 평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