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vs 도급 구분과 세무
요약
- 도급: 결과물에 대한 계약. 파견: 근로자를 보내는 것. 위장도급 시 직접고용 의무+세금 추징.
추천 대상 · 외주·용역 계약 담당자, 회계 담당자
파견과 도급, 왜 구분해야 하나요?
파견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용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형태예요. 도급은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예요. 외형이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인 경우를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 하며, 세법·노동법 모두 엄격히 제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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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차이 비교
| 구분 | 파견 | 도급 |
|---|---|---|
| 지휘·감독 주체 | 사용업체 | 수급업체 |
| 고용 관계 | 파견업체 고용 | 수급업체 고용 |
| 허가 요건 | 파견업 허가 필요 | 없음 |
| 사용 기간 제한 | 2년 (파견법) | 없음 |
| 직접 고용 의무 | 2년 초과 시 발생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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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판단 기준
노동부 지침 및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위장도급 판단 지표예요.
위장도급 가능성 높음:
- 사용업체 직원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 도급금액이 투입 인원 수에 비례해 책정
- 수급업체 고유 설비·자재 없이 사용업체 것만 사용
- 수급업체가 별도 관리자 없이 사용업체 조직에 혼재
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수급업체가 독자 장비·자재로 작업
- 수급업체 현장 감독자가 자체 업무지시
- 계약상 특정 결과물(물건·보고서 등)로 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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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적발 시 불이익
- 고용 의제: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근로계약 체결 의무 발생)
- 4대보험 추징: 사용·파견업체 양측 보험료 소급 부과
- 형사처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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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처리
| 구분 | 원천징수 | 부가세 |
|---|---|---|
| 파견 용역비 (법인·개인사업자) | 없음 | 파견업체가 10% 과세 |
| 도급 용역비 (법인·개인사업자) | 없음 | 수급업체가 10% 과세 |
| 개인 프리랜서 도급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비사업자는 부가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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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면 파견으로 안 보나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계약서가 도급이어도 사용업체가 실제로 지휘·감독하면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Q. 위장도급으로 적발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고용 의제로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2~13%)이 소급 부과돼요. 원천징수 의무가 새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Q.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면 도급으로 볼 수 있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해요. 일시적 서비스면 기타소득(22%) 적용도 가능해요. 지휘·감독 요소가 강하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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