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취득 시기·거주 요건에 따라 40%·25%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고 소재지에 거주했다면 40%, 2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25%를 감면해요.
  2. 소재지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예요.
  3. 양도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요.

추천 대상 ·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하거나 협의매수·수용으로 팔려는 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매수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인 토지는 개발이 제한돼서 팔기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사 달라고 청구하거나(매수청구) 협의로 파는 경우, 또 구역에서 풀린 뒤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감면율은 40% 또는 25%이고, 취득 시기와 거주 요건에 따라 갈려요.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예요.

  •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 또는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법 제77조의3 제1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같은 조 제2항)

핵심 기준

구분구역 안 토지 매수(제1항)해제된 토지 수용·협의매수(제2항)
양도 방식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협의매수 또는 수용
양도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2028년 12월 31일까지
40% 감면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소재지 거주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소재지 거주
25% 감면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그날까지 소재지 거주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소재지 거주
추가 조건없음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됐다면 5년 이내)

감면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땅이면 40%, 지정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2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25%예요.

소재지 거주 요건

법에서 말하는 소재지 거주는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아래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면 돼요(거주를 시작할 당시에는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해요).

  1. 토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위 지역과 이어 붙어 있는(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거주기간을 셀 때는 아래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해요(시행령 제74조 제4항).

  •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취득해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봐요.
  • 취학, 징집, 질병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봐요.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봐요(법 제77조의3 제3항). 그래서 상속인이 최근에 상속받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40%인지 25%인지 가려요.

해제된 토지의 경제자유구역 등 지정 지역

제2항은 구역이 해제된 뒤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해제 전에 다음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면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시행령 제74조 제2항).

  •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 위와 비슷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신청 방법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해요)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시행령 제74조 제3항).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를 참고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토지 소유자 사례를 가정해요. 금액은 모두 설명용이에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은 2001년 3월이고, 이 토지는 1995년에 취득했어요.
  •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까지 토지가 있는 시에서 계속 거주했어요.
  • 국가에 매수청구를 해서 2027년에 양도했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8,000만 원이에요.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고 계속 거주했으니 제1항 제1호의 40%에 해당해요.

항목금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8,000만 원
감면세액(40%)3,200만 원
납부할 세액4,800만 원

같은 토지를 지정일 이후인 2003년에 취득했고 2027년에 양도했다고 하면,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2007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여서 제1항 제2호의 25%예요.

항목금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8,000만 원
감면세액(25%)2,000만 원
납부할 세액6,000만 원

세금을 줄이는 크기가 1,200만 원 차이가 나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거주 요건을 토지 주소지로만 좁게 보는 실수예요. 연접한 시·군·구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았어도 소재지 거주로 인정돼요.
  • 20년 기산일을 헷갈리는 실수예요. 제1항은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0년이에요.
  • 해제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시기를 놓치는 실수예요. 구역 해제일부터 1년(또는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제2항이 적용돼요.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일로 보는 실수예요. 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요.
  • 감면신청서와 매수 증빙서류를 신고 때 내지 않는 실수예요.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부재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빼버리는 실수예요.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이를 거주한 것으로 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개발제한구역 매수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소재지 거주 요건
  • 해제된 토지의 경제자유구역 등 지정 지역
  • 신청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