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 양도세 감면 세무: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깎아줘요
요약
-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아요.
-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 만기보유 특약 채권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요.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요.
추천 대상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보상 방식(현금·채권)을 고르는 사람, 수용 양도세 감면이 궁금한 사람
내 땅이 수용되면 양도세를 깎아줘요
도로·철도·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는 셈이라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줘요. 보상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보상 방식별 감면율
- 현금보상: 양도세 15% 감면(2025년 양도분부터, 이전은 10%)
- 채권보상: 20% 감면(2025년 양도분부터, 이전은 15%)
- 만기보유 특약 채권: 3년 만기 35%, 5년 만기 45% 감면(2025년 양도분부터, 이전은 30%·40%)
- 즉, 보상을 나중에 받기로 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구조예요.
수용 감면 적용 요건
-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해요.
-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 감면에도 종합 한도(연·5년 합산)가 적용돼요.
보상 방식별 감면 사례
토지가 수용되는 김씨를 보면:
- 택지지구에 토지 수용·현금보상 → 양도세 일부 감면
- 채권보상 선택 → 현금보다 높은 감면
- 5년 만기보유 특약 채권 → 가장 높은 감면율
- 사업인정 직전 급히 산 땅 → 요건 미달로 감면 배제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수용이면 무조건 비과세라 생각해요.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보상 방식별 일부 감면이에요.
- 현금이 제일 유리하다고만 봐요. 자금 사정이 되면 채권·만기특약이 감면은 더 커요.
- 취득 시기를 안 따져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보유기간 요건이 있어요.
함께 보기
- 부동산 양도 비과세·감면 세무: 세금 안 내거나 깎는 경우 정리 - 수용 감면의 상위 감면 허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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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세무: 시골집 있어도 1주택 비과세 - 부동산 특례를 함께 보는 다음 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채권·만기보유 특약이 감면율이 높아요. 다만 자금이 묶이니 자금 사정과 감면 혜택을 함께 비교해 선택하세요.
Q2. 대토보상(다른 땅으로 받기)은요?
대토보상은 별도 과세이연·감면 규정이 있어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라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해요.
Q3. 감면 한도가 있나요?
네. 다른 양도세 감면과 합쳐 연·5년 합산 종합 한도가 적용돼요. 보상액이 크면 한도 초과분에 양도세가 나와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공익사업 수용·협의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취득 시기 요건 점검하기
- 현금·채권·만기특약 보상별 감면율 비교하기
- 감면 종합 한도 계산하기
- 자금 사정과 감면 혜택을 함께 따져 보상 방식 정하기
- 대토보상 시 별도 규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