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선택과 추징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3건
요약
  1. 대토로 받는 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해요.
  2.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양도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3. 이전등기 후 3년 이내 대토를 팔거나 전매금지 위반으로 현금보상으로 바뀌면 감면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해요.

추천 대상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현금 대신 대토로 보상받으려는 토지 소유자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보상금을 돈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서 조성한 토지(대토)로 받는 방식이 대토보상이에요. 이렇게 대토로 받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중 하나를 고르게 해요.

적용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예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했어요.
  •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에요.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어요.
  •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아요.

대토로 받는 부분에만 이 특례가 적용돼요. 같은 보상 계약 안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일반 수용 감면 대상이에요. 현금·채권 보상 쪽 감면은 공익수용 양도세 감면 세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선택지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하나
취득 시기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
양도 기한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적용 범위대토로 보상받는 부분의 양도차익
사업시행자 통보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상명세 통보
신청 시기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 서류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대토보상 신청서,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진 한시 규정이에요. 이 기한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될지는 개정 법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감면과 과세이연의 차이

두 방식은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달라요.

구분40% 감면과세이연
지금 내는 세금대토 부분 양도소득세의 60%대토 부분은 과세하지 않음
감면·이연 대상 금액대토로 받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대토로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
대토를 팔 때별도 조정 없음대토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도 특례 없음(일반 규정 적용)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원래 토지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감면은 세금 일부를 영구히 줄이는 방식이고, 과세이연은 지금 내지 않는 대신 대토를 팔 때 이연한 양도차익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되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토를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 예상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세요.

사업시행자 통보와 신청 절차

  1. 사업시행자가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요.
  2.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바꾸면 사업시행자가 그 전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같은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요.
  3. 토지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또는 과세이연 신청서를 내요.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고,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요.

신고 기한과 분납은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를 참고하세요.

감면세액 추징 사유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뒤 대토보상 취지에 맞지 않게 처분하면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시행령 제73조는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눠요.

사유다시 내는 세액신고·납부 기한
전매금지 위반으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감면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대토 양도감면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감면세액 차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위 전매금지 위반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감면세액 차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감면세액 차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상속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감면세액 차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처분대토보상과 채권보상(3년 만기보유특약)의 감면세액 차액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외가 하나 있어요. 대토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 양도 추징에서 빠져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의 추징 기준은 감면세액 대신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에요. 시행령은 이 금액을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에서 현금·채권 보상으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지구 안 토지를 보상받는 상황을 가정해요. 모든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에요.

  • 사업인정고시일 3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어요.
  • 보상금 중 일부를 대토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 대토로 받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5,0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감면을 선택하면 5,000만 원 × 40% = 2,000만 원을 감면받아요.

항목금액
대토 부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5,000만 원
감면세액(40%)2,000만 원
납부할 세액3,000만 원

이 소유자가 대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 만에 대토를 팔았다고 하면 3년 이내 양도에 해당해요. 감면세액 2,000만 원과 이자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양도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는 아래처럼 흘러가요. 과세이연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대토 취득가액이 4억 원, 나중에 대토를 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요(필요경비는 생략).

항목이연 없이 계산과세이연 적용
대토 양도가액6억 원6억 원
취득가액4억 원4억 원 - 1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
양도차익2억 원3억 2,000만 원

차이 1억 2,000만 원이 바로 이연했던 양도차익이고, 대토를 팔 때 함께 과세돼요.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대토를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토지의 보유기간은 반영되지 않아요. 공제 구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토로 받은 부분과 현금·채권으로 받은 부분을 한꺼번에 40%로 계산하는 실수예요. 40% 감면은 대토 부분에만 쓰고, 나머지는 제77조 일반 감면율로 따로 계산해요.
  • 신청서를 빠뜨리는 실수예요. 감면과 과세이연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 등기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예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추징 사유예요. 등기할 때 원인을 확인하세요.
  • 이전등기 후 3년 안에 대토를 팔거나 증여하는 실수예요. 양도는 감면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 증여·상속은 감면세액 차액 추징으로 이어져요.
  • 과세이연을 받고 나중에 대토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 조정을 빠뜨리는 실수예요. 대토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 취득 시기를 보지 않고 대토보상부터 협의하는 실수예요.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감면과 과세이연의 차이
  • 사업시행자 통보와 신청 절차
  • 감면세액 추징 사유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