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바꿀 때 100% 감면
-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1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요.
- 새 농지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종전 경작 기간과 합산해 8년 이상 경작해야 해요.
- 요건이 깨지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하고,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등)도 적용돼요.
추천 대상 ·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로 바꾸려는 농업인과 이 거래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농지대토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농지대토 감면은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팔고, 경작을 이어 가려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팔고 나서 새 농지를 사서 다시 경작하고, 그 상태를 일정 기간 이어 가야 감면이 유지돼요. 요건은 양도 전, 대토 단계, 사후 유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정리돼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토 전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예요(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포함). 농지소재지는 아래 세 곳 중 하나예요(시행령 제67조 제1항).
| 구분 | 농지소재지 범위 |
|---|---|
| 1호 |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
| 2호 | 1호 지역과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
| 3호 |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직접 경작도 요건이에요.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가 직접 경작이에요(시행령 제67조 제2항). 임대해 준 농지나 사람을 써서 맡긴 농지는 이 요건에서 빠지기 쉬워요.
8년 자경 감면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따로 정하고, 대토 감면은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핵심 기준
대토 방식은 두 가지예요. 새 농지를 나중에 사는 방식(1호)과 새 농지를 먼저 사고 종전 농지를 파는 방식(2호)이에요. 면적·가액 기준과 합산 8년 경작 요건은 두 방식이 같고, 1년(수용 등은 2년)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만 달라요(시행령 제67조 제3항).
| 항목 | 기준 |
|---|---|
| 종전 농지 거주·경작 |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 |
| 새 농지 취득 시기(1호, 나중에 취득) |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공익사업 수용 등은 2년 이내 |
| 종전 농지 양도 시기(2호, 먼저 취득) |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공익사업 수용 등은 2년 이내 |
| 새 농지 경작 개시 | 취득일(2호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 개시 |
| 면적 |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 가액 |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 |
| 경작 기간 | 새 농지 경작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 기간의 합산이 8년 이상 |
면적과 가액은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돼요(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 목은 '어느 하나'로 규정).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농지는 새 농지 취득에서 제외돼요. 질병 요양처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면 경작 개시 기한이 그 부령이 정한 기간으로 늘어나요.
경작 기간을 셀 때는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준용돼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 소득 등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빠져요.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빠지는 경우도 같은 항에 있으니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은 해당 연도마다 확인해 두세요.
감면 범위와 제외 농지
감면 대상은 양도소득세 전액이에요. 다만 두 가지 경계가 있어요.
- 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해요(법 제70조 제1항 단서).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등 예외 있음).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2호, 환지청산금 부분 제외).
감면 종합한도도 걸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고, 5개 과세기간 합계로는 제70조 감면분이 1억 원, 자경농지(제69조)·농지대토(제70조) 등을 합친 감면분이 2억 원을 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아요. 한도 구조는 양도소득세 감면 세무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감면에는 부과하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이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 추가 납부가 따로 생기지 않아요.
감면 신청 방법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내요(시행령 제67조 제9항).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이 기한에 감면신청서를 같이 내면 돼요. 아직 새 농지를 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고하게 되므로, 신고 시점에는 취득 계획이 요건에 맞는지 미리 따져 보고 신청해요. 신고 절차 자체는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에 있어요.
사후 요건 위반과 추징
감면 이후 요건이 깨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돼요(법 제70조 제4항·제5항). 사유는 시행령 제67조 제10항에 있어요.
| 사유 | 내용 |
|---|---|
| 새 농지 미취득 | 양도일부터 1년(수용 등은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하지 않음 |
| 면적·가액 미달 | 새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모두 기준에 못 미침 |
| 경작 미개시 | 취득일부터 1년(부득이한 사유는 부령 기간) 안에 거주하며 경작을 시작하지 않음 |
| 경작 기간 미달 | 합산 경작 기간이 8년 미만 |
| 소득 초과 과세기간 | 합산 8년이 되기 전에 시행령 제66조 제14항 해당 기간이 생김 |
이자상당액은 추징 세액에 종전 농지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의 율을 곱해 계산해요(시행령 제67조 제11항). 새 농지를 취득하고 4년 안에 수용되면 4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고(제4항), 경작 중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어서 경작하면 경작 기간을 통산해요(제5항).
계산·처리 예시
개인 농업인 A씨가 4년 넘게 같은 군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았다고 가정해요. 숫자는 설명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종전 농지 | 3,000㎡, 양도가액 3억 원, 직접 경작 6년 |
| 양도일 | 2026년 3월 20일 |
| 새 농지 | 2,100㎡, 취득가액 1억 6천만 원, 취득일 2026년 8월 5일 |
| 새 농지 경작 개시 | 2026년 10월 |
- 취득 시기: 양도일부터 약 4.5개월 뒤라 1년 이내예요.
- 면적: 3,000㎡의 3분의 2는 2,000㎡이고 새 농지는 2,100㎡라 기준을 넘어요.
- 가액: 3억 원의 2분의 1은 1억 5천만 원이고 새 농지는 1억 6천만 원이라 기준을 넘어요. 면적과 가액 둘 다 충족하지만,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 경작 개시: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해 1년 이내예요.
- 경작 기간: 종전 6년에 새 농지 2년을 더하면 8년이라 2028년 10월에 8년이 돼요. 그 전에 새 농지를 팔면 추징 대상이에요.
- 세액: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라면 감면 대상은 4,000만 원이고, 과세기간별 1억 원 한도 안이라 전액 감면돼요. 한도 계산에는 그 해 다른 감면받은 양도세도 합산돼요.
만약 A씨가 새 농지를 취득한 뒤 2027년 5월에 팔았다면 경작 기간이 8년에 못 미쳐 시행령 제67조 제10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해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7년 5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27년 7월 31일까지 감면받은 4,000만 원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새 농지를 샀다는 것만으로 끝난 줄 알아요. 취득 후 1년 안에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을 시작해야 하고, 합산 8년까지 유지해야 해요.
- 상속·증여로 받은 농지를 새 농지로 계산해요. 대토 취득에서 상속·증여 취득은 제외돼요.
- 면적만 보고 가액을 안 봐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둘 다 미달이면 추징 사유예요.
- 직장 소득이 있는 해를 경작 기간에 넣어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빠져요.
- 대토 감면과 자경농지 감면을 같은 한도로 따로 계산해요. 제133조의 종합한도는 감면 종류를 합산해 적용해요.
- 추징 납부기한을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착각해요. 기한은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관련 문서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세무 — 8년 자경 감면과 대토 감면의 요건 차이
- 양도소득세 감면 세무 — 감면 종류와 종합한도
-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 —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세무 — 농지를 자녀에게 넘길 때
- 농업소득 세무 — 농업소득 비과세와 자경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