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교환·분합 비과세 — 쌍방 토지가액 차이 4분의 1 이하와 3년 경작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경작상 필요, 국가·지자체 사업 등)로 농지를 교환·분합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2.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해요.
  3. 경작상 필요로 교환했다면 새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이웃 농지와 교환·분합을 계획하는 농지 소유자와 이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농지를 이웃 농지와 맞바꾸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해요. 양도는 매도뿐 아니라 교환처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모두 말하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나누거나 합쳐서 다시 정리하는 것)에서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 있어요. 모든 교환이 비과세는 아니고, 아래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해요)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이웃과 경작 편의를 위해 논을 맞바꾸는 경우는 세 번째 사유인 경작상 필요에 따른 교환이에요.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는 감면 제도가 따로 있으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확인해요.

핵심 기준

요건내용근거
교환 사유경작상 필요, 국가·지자체 사업,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와 교환, 농어촌정비법 등 법률에 따른 교환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각 호
가액 차이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경작 요건경작상 필요로 교환한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 단서
농지소재지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비과세에서 빠지는 농지도 있어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도 마찬가지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된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3년 경작 요건의 예외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한 농지는 새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지만, 아래 두 경우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 새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 새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요(같은 조 제6항).

계산·처리 예시

논 소유자 A씨와 B씨가 경작 편의를 위해 2026년 11월 1일에 논을 맞바꾼다고 가정해요. 가액은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구분A씨 논B씨 논가액 차액큰 쪽의 4분의 1판정
사례 12억 4천만 원3억 원6,000만 원7,500만 원차액이 4분의 1 이하여서 요건 충족
사례 22억 4천만 원3억 6천만 원1억 2,000만 원9,000만 원차액이 4분의 1을 넘어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1에서 큰 쪽은 3억 원이고 그 4분의 1은 7,500만 원이에요. 차액 6,000만 원이 이 금액 이하라서 가액 요건을 채워요. 이제 경작 요건이 남아요. A씨와 B씨는 각자 새로 받은 논을 2029년 11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해야 비과세가 유지돼요.

사례 2에서 큰 쪽은 3억 6천만 원이고 그 4분의 1은 9,000만 원이에요. 차액 1억 2,000만 원이 이를 넘으니 사유가 경작상 필요여도 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는 교환도 양도라서 각자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따져야 해요. 차액을 줄이도록 면적을 조정하면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계약 전에 검토해 볼 만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교환이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가액 차이가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사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3년 경작 기간을 교환 전 농지에 대해 세요. 경작 요건은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기준으로 해요.
  •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를 마을 안으로 좁게 봐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모두 농지소재지예요.
  •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오래된 농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경작 요건 기간 안에 새 농지를 팔아요. 경작상 필요로 교환한 뒤 3년을 채우기 전에 처분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돼요. 수용이나 사망 같은 예외가 아닌 일반 매도는 해당하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3년 경작 요건의 예외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