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 (과세 구조·공제·신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등 공제가 크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추천 대상 · beginner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가족 등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물려받는 재산(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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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 = 피상속인(망자)의 모든 재산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

포함 자산:

  • 부동산, 현금·예금, 주식·유가증권. 사전 이전은 증여세와 함께 검토
  •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 퇴직금, 개인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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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 항목

공제 종류공제금액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 상속인 × (19세 - 현재 나이) × 1,000만 원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 원
일괄공제상기 공제 합산 vs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분 실제 취득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동거한 1주택 최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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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 5억20%1,000만 원
5억 ~ 10억30%6,000만 원
10억 ~ 30억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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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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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물납

  • 연부연납: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5년간 분납 신청 가능
  • 물납: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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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홍길동 씨의 아버지가 20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은 어머니(배우자)와 홍길동 씨(자녀 1명)예요.

재산 내역

항목금액
아파트9억 원
예금·주식3억 원
생명보험금1억 원
금융기관 대출1억 원
장례비용1,000만 원

과세표준 계산

1단계 — 총 상속재산 합계: 9억 원 + 3억 원 + 1억 원 = 13억 원

2단계 — 채무·공제 차감:

  • 대출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차감 → 과세가액 11억 9,000만 원

3단계 — 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 상속분 한도 내 실취득액 적용)
  • 금융재산공제: (3억 원 + 1억 원) × 20% = 8,000만 원
  • 공제 합계: 10억 8,000만 원

4단계 — 과세표준: 11억 9,000만 원 - 10억 8,000만 원 = 1억 1,000만 원

5단계 — 산출세액:

  • 1억 원 × 10%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합계 1,200만 원

상속재산이 12억 원 가까이 되어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쓰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요.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 기한: 2026년 4월 말일(4월 30일)부터 6개월 → 2026년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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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 고의로 재산을 숨기면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요. 납부도 늦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추가로 붙어요.

Q2. 상속재산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로 공제 항목을 확정해야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기한 내 신고가 의무예요.

Q3. 사망 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해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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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 신고 기한을 사망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4월 10일 사망이면 4월 30일부터 6개월인 10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사망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어요.

실수 2 —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 때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반드시 합산해야 하고, 누락되면 세무서 검토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실수 3 —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인적공제 비교를 생략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자동으로 일괄공제가 유리하다고 가정하면 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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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한을 달력에 기록했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전체 재산 목록을 확보했나요?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조회 및 합산 여부를 확인했나요?
  • 일괄공제(5억 원) vs.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했나요?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과 법정 상속분 내 실제 취득액을 계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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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개정 이력 (3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0 Part A(1/5) — 상속세-기초 sources 신설(법령 5개) + FAQ 형식 정정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상속세란?
  • 상속세 과세 대상
  • 주요 공제 항목
  • 상속세율 (2026년 기준)
  • 신고 기한
  • 연부연납·물납
  • 홍길동 사례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 FAQ
  • Q1.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2. 상속재산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Q3. 사망 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