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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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증여재산 수증일 기준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증여세 계산이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가 정한 10%~50% 누진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해 계산하며, 직계존비속·배우자·기타 친족 등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지만 증여자도 연대납부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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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4단계

1단계: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을 사용해요.

재산 종류평가 기준
상장 주식증여일 전후 2개월(4개월) 평균 종가
비상장 주식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토지개별공시지가 (시가 없을 경우)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시가 없을 경우)
예금·금전증여일 현재 잔액

2단계: 증여재산공제 차감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해요.

증여자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1,000만 원

직계존속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3단계: 과세표준 확정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채무인수액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어 납부 세액이 없어요. 이때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유리해요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공제 적용이 확정되어 나중에 추가 증여 시 공제 잔액 계산이 명확해짐).

4단계: 세율 적용 및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해요.

최종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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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 부모님 아파트 증여 사례

홍길동 씨(30세)는 2026년 3월 15일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부모님)로부터 받은 증여는 없었어요.

기본 정보

  • 증여재산가액: 300,000,000원 (시가)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직계존속, 성인 기준)
  • 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50,000,000원 = 250,000,000원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0%
  • 산출세액 = 2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적용

  • 신고세액공제 = 40,000,000원 × 3% = 1,20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38,800,000원

신고 기한인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면 공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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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납부 → 증여세 → 정기신고 클릭
  3.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4. 증여재산 명세 및 평가액 입력
  5. 증여재산공제 적용 (10년 합산 내역 자동 조회)
  6. 산출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7. 납부: 홈택스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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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0원인가요?

네,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에요. 다만 10년간 합산이므로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잔여 공제 한도 내에서만 무세 증여가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Q2. 부모님이 자녀 대신 빚을 갚아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대신 갚아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Q3.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또한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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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기증여 없이 전액으로 착각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 적용해요. 부모님에게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남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성인 기준 5,000만 원 - 3,000만 원)뿐이에요. 과거 증여 이력을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해야 해요.

실수 2: 시가를 기준시가(공시지가)로 대체 신고

시가가 존재하는데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시가를 재산정해 과세표준을 올리고 가산세를 부과해요.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실수 3: 신고 기한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계산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아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5일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6월 30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단순히 증여일에 3개월을 더하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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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체크리스트

  • 증여재산 종류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확인 (부동산은 매매 사례·감정가 우선)
  • 홈택스에서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10년 내 기증여 이력 조회 후 공제 잔액 확인
  • 과세표준이 0 이하여도 신고서 제출 (공제 이력 확정·추후 분쟁 예방)
  •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캘린더 등록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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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세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신고 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증여세 계산이란?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4단계
  • 1단계: 증여재산가액 산정
  • 2단계: 증여재산공제 차감
  • 3단계: 과세표준 확정
  • 4단계: 세율 적용 및 신고세액공제
  • 홍길동 씨 부모님 아파트 증여 사례
  • 증여세 신고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0원인가요?
  • Q2. 부모님이 자녀 대신 빚을 갚아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 Q3.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