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취득시기 — 증여일을 정하는 등기접수일·사용승인일 기준
-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일은 등기·등록접수일이고,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 주식은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로 인도가 확인되는 날이고,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에요.
- 증여일에 따라 신고기한(말일부터 3개월), 평가기준일, 시가 인정 기간이 함께 달라져요.
추천 대상 · 가족에게 부동산·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과 평가기준일을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증여재산 취득시기 뜻과 적용 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재산을 받은 날, 곧 증여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증여일이 정해져야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를 찾는 기간이 함께 정해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는 제33조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 규정 중 제32조에 열거된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뺀 나머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보고, 그 구체적인 날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재산 종류별로 나눠 적어 두었어요.
부동산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에요. 주식은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처럼 재산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요. 세액 계산은 증여세 계산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법 제32조는 제33조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 규정 중 제32조에 열거된 조문(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뺀 나머지에 시행령 제24조를 적용해요.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재산을 네 호로 나누고, 제1호에는 민법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단서가 붙어요.
| 근거 | 재산 | 증여일(취득시기) |
|---|---|---|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등) |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
| 같은 호 단서 |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 |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 |
| 같은 항 제2호 |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완성한 신축 건물,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
| 같은 항 제3호 |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어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별 날(아래 표) |
| 같은 항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현금 등)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에는 예외가 붙어요.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증여일이고,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증여일이에요.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어난 경우의 증여일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자가 직접 재산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늘어난 경우의 날도 정해 두었어요.
| 재산가치 증가 사유 | 증여일 |
|---|---|
|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
| 사업의 인가·허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
| 주식 상장, 비상장주식 등록, 법인 합병 | 상장일, 등록일, 합병등기일 |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 위 사유 외 |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
주식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나 제55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적은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이 증여일이에요.
무기명채권(같은 조 제3항)은 이자 지급 사실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고,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자가 이자 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상환을 청구한 날이에요.
증여일이 바꾸는 것
증여일은 일정 계산의 출발점이라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증여일이 미치는 영향 | 근거 |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 평가기준일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
|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 사례의 기간 |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 10년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이사 개인이 자녀(성년, 직계비속)에게 시가 4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요.
| 일정 | 날짜 |
|---|---|
| 증여계약서 작성 | 2026년 9월 20일 |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26년 10월 15일 |
| 증여일(등기접수일) | 2026년 10월 15일 |
| 신고기한 | 2027년 1월 31일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31일이에요. 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잘못 잡으면 신고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잘못 계산하고, 평가기준일도 계약일로 잡아 신고가액이 틀어질 수 있어요.
세액은 다음처럼 계산해요(증여자는 직계존속이고 수증자는 성년이며, 10년 이내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4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2호)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00원 |
| 산출세액 | 10,000,000원 + (350,000,000원 - 100,000,000원) × 20% = 60,000,000원 |
산출세액의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표를 따르도록 해서 적용해요.
비상장주식은 사정이 달라요. ㈜예시상사 대표가 가족에게 ㈜예시상사 주식을 넘기고 2026년 11월 5일 주주명부에 가족 이름을 올렸는데,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로 인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라서 명의개서일인 11월 5일이 증여일이에요. 신고기한은 11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2월 28일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는 실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에요. 계약서를 먼저 쓰고 등기를 늦게 했다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평가기준일을 잡아야 해요.
- 등기 완료일을 증여일로 보는 실수: 시행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접수 후 등기가 끝나기까지 며칠이 걸려도 접수일이 기준이에요.
- 신축 건물의 증여일을 착공일이나 건축허가일로 보는 실수: 수증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증여일이고,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용일이에요.
- 주식 증여일을 주식 양도 합의일로 보는 실수: 주식은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로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확인이 어려우면 명의개서일이에요. 합의서 작성일은 기준이 아니에요.
- 개별 증여 규정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법 제32조에 열거된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가 아니라 그 규정을 따라요. 저가 양수·고가 양도(제35조)나 부동산 무상사용(제37조)처럼 증여로 보는 유형이라면 해당 조문의 증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