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금지 재산 — 생활필수품·보장성보험금·생계비계좌 예금 18개 항목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7건
요약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18개 항목은 압류할 수 없고,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제18호에 생계비계좌 예금이 들어왔어요.
  2. 시행령 제31조는 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250만 원 이하, 잔액 250만 원 미만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해요.
  3. 급여는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 원 하한이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는 즉시 해제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세금을 체납해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직원의 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회계 담당자

국세 압류금지 재산의 뜻과 적용 대상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징수를 해요. 다만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정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어요.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법 문언은 '동거가족')의 생활을 지키려는 규정이라 주로 개인 체납자에게 문제가 돼요. 보험금이나 통장 잔액이 전부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18개 항목과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요.

2026년 6월 2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21713호, 공포한 날 시행)으로 제18호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들어왔어요.

핵심 기준

압류금지 재산 18개 항목(국세징수법 제41조)

호압류금지 재산
제1호체납자·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2호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제3호인감도장,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제4호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묘지
제5호체납자·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제6호족보·일기 등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제7호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제8호훈장,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제9호체납자·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제10호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제11호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등
제12호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등
제13호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등 주로 자기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등
제14호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신체보조기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제15호재해 방지·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제16호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제17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18호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장성보험금·예금의 한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아래처럼 정해요.

구분압류금지 범위
사망보험금1천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 보장분해당 보험금 전액
같은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에서 위 보장분을 뺀 보험금해당 보험금의 2분의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2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의 금액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시행령 문언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해요. 잔액이 250만 원 이상인 예금에서 어디까지 압류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각각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고, 2분의 1을 적용하는 보험금은 계약별 금액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31조 제2항).

생계비계좌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자연인 예금자가 요청해 개설하는 계좌예요.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하나만 개설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는 개설 금융기관을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로 정하고,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정해요(시행 2026년 2월 1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공포본 기준으로 생계비계좌를 따로 언급한 문구가 없어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 보호액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이런 차감 규정이 없어요. 생계비계좌 예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시행령 정비 상황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상여금·퇴직연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예요.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달하면 월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이고(시행령 제32조 제1항), 2분의 1이 월 300만 원을 넘으면 월 300만 원에 (2분의 1 금액 − 300만 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에요(제32조 제2항).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법 제42조 제4항), 퇴직금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해요(제3항).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제41조의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해제한 사실은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요(제58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 김예시 씨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세무서가 보험금과 예금을 조회한 상황이에요.

재산금액압류금지 범위압류 가능 금액
배우자 사망으로 받은 사망보험금2,400만 원1,500만 원900만 원
입원비·치료비 실제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금300만 원300만 원 전액0원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중 실제 지출 비용 보장분을 뺀 보험금600만 원2분의 1인 300만 원30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180만 원180만 원 전액(250만 원 이하)0원
다른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400만 원250만 원150만 원
예금잔액 200만 원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0원

㈜예시상사의 직원이 체납자라서 세무서가 급여를 압류한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된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어요(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항목직원 A직원 B
월 급여 총액(비과세 제외,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480만 원800만 원
총액의 2분의 1240만 원400만 원
압류금지 금액250만 원(월 250만 원 미달 시)350만 원(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2)
압류 가능 금액230만 원450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된다고 보는 것: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이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제41조 제18호에 들어와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면 해제를 요청하세요.
  • 보험금이 모두 압류된다고 보거나 모두 안전하다고 보는 것: 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이고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중 실제 지출 비용 보장분을 뺀 보험금은 2분의 1만 보호돼요.
  •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기준을 국세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것: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차감 방식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없어요. 국세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직업에 쓰는 물건은 모두 압류금지라고 보는 것: 제11호부터 제13호는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으로 한정돼요. 직업에 쓴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가 되지는 않아요.
  • 급여의 2분의 1만 압류금지라고 계산하는 것: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미달하면 월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이에요. 총액이 월 250만 원 이하이면 압류금지 금액이 총액 이상이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국세 압류금지 재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압류금지 재산 18개 항목(국세징수법 제41조)
  • 보장성보험금·예금의 한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생계비계좌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국세징수법 제42조)
  •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