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압류 해제 방법
- 체납 발생 → 독촉장 → 압류 순서로 진행
- 납부 또는 납부 약정 시 압류 해제 신청 가능
- 과세 불복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
추천 대상 · 세금 체납자·납세자
세금 체납과 압류 진행 순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납부 기한 경과 → 미납 세액 확정
- 독촉장 발송 — 보통 납부기한 14일 후
- 재산 압류 —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가능
- 매각(공매) — 압류된 재산 처분으로 체납세 충당
압류 대상: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주식 등 모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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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방법
① 체납세액 완납
체납세액 + 가산금을 전액 납부하면 즉시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해요. 세무서에 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 후 5~7일 이내 해제.
② 분할납부 약정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분할납부를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이 성립되면 매각 절차가 중단되지만 압류 자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③ 유예(납부기한 연장)
사업 위기·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되면 승인 기간 동안 강제 징수가 유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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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급여 압류 시 대응
예금 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이 제한돼요. 급여는 일부만 압류 가능해요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는 압류 불가).
- 예금 압류: 체납세액 납부 후 즉시 해제 신청
- 급여 압류: 고용주에게 압류통지 발송, 일정 비율 세무서에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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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 시 집행정지
과세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심판청구 + 집행정지 신청 → 심리 기간 동안 압류 집행 정지 가능
- 집행정지는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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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사 → 분납·유예 신청 → 사유 및 납부 계획 입력 →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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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세금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납부계획을 제출하세요. 일시적 자금 부족이면 분할납부·유예 신청으로 강제 징수를 막을 수 있어요. 장기 체납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Q. 압류된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압류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동의하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압류 해제 후에야 완료돼요. 매매 대금으로 체납세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Q. 체납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체납 사실은 세금 미납 이력으로 남고,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국세청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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