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체납으로 우리 회사 물건이 압류됐을 때 — 소유권 주장 서류와 15일 소송 기한
- 거래처에 맡긴 장비나 재고가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면, 소유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와 단계별 기한을 날짜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가공을 맡겨 둔 장비나 위탁 재고를 어느 날 세무서가 압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거래처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거래처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우리 회사입니다.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유 관계는 압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소유자가 나서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이어져요. 국세징수법은 이런 제3자를 위해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압류가 이루어지는 방식, 서류를 내야 하는 기한과 제출처, 그리고 세무서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15일 안에 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거래처 체납으로 우리 물건이 압류되는 이유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하고, 압류의 효력도 점유한 때에 생깁니다(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거래처의 공장이나 창고에 놓인 기계, 재고, 비품이 모두 체납자의 재산처럼 보입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는 동산은 겉모습만으로는 소유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분명히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우리 장비가 거래처 공장에 그대로 놓인 채 압류 딱지만 붙는 일이 생겨요.
우리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아는 경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 와서 공장에 세무서 직원이 다녀갔다고 알려 주는 경우
- 장비를 점검하러 방문했다가 봉인이나 압류 표시를 발견하는 경우
- 세무서에서 공매 관련 통지가 오는 경우
어느 경로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압류한 세무서와 압류 일자, 압류 목록에 우리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소유권 주장의 기한과 제출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기한의 기준은 압류일이 아니라 매각일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압류한 재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 |
| 제출 기한 | 해당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
| 제출처 | 관할 세무서장 |
| 제출 서류 |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 |
| 청구 내용 |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 |
법 조문은 서류의 이름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고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소유를 입증하는지는 물건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쓰는 예시로 이해하시기 바라요.
- 장비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명세서(우리 회사 자산으로 계상한 기록)
- 거래처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위탁가공계약서, 보관 위탁계약서(우리 물건을 거래처가 맡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물건에 부착된 자산 관리 번호표나 시리얼 번호가 확인되는 사진
- 반출 당시의 인수증, 출고증
서류는 물건 하나하나가 압류 목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응되게 정리해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시리얼 번호나 규격이 다르면 세무서가 같은 물건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압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제출 뒤 세무서의 처리 순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서류를 내기만 해도 매각 절차가 멈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뒤 세무서장은 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 세무서 판단 | 세무서가 하는 일 | 제3자가 이어서 할 일 |
|---|---|---|
| 정당하다고 인정 | 즉시 압류 해제 | 물건 반환 확인과 인수 절차 |
| 부당하다고 인정 |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소송 제기와 증명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물건이 거래처 공장에서 우리 회사로 돌아오는 절차만 남습니다. 해제 통지가 오면 압류 목록에서 우리 물건이 빠졌는지, 봉인이 제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당 통지를 받은 뒤 15일 안에 할 소송
세무서가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을 통지하면 15일의 소송 기한이 시작돼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4항).
이 규정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 소송의 상대방은 세무서가 아니라 체납자인 거래처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거래처를 상대로 내요.
-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해야 해요. 증명 방법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소송에서 이겨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로 15일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징수가 재개되어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15일은 짧은 기간이라 소송 대리인을 정하고 소장을 준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해요. 구체적인 소장 작성이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는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일정 예시와 기한 계산
㈜예시상사가 거래처 A사에 가공용 장비를 맡겨 두었는데, A사의 체납 때문에 세무서가 그 장비를 압류했다고 가정해요. 날짜는 모두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기한 계산 |
|---|---|---|
| 3월 4일 | 세무서가 A사 공장에서 장비 압류 | 압류 효력 발생 |
| 3월 12일 | ㈜예시상사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됨 | 매각 일정 문의 |
| 3월 14일 | 소유권 주장 서류 제출 | 기한 안 제출, 강제징수 정지 |
| 3월 30일 | 당초 매각 예정일(세무서 안내, 제출로 정지) | 제출 기한은 3월 25일 |
| 4월 1일 | 세무서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 | 통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5일 계산 |
| 4월 16일 | 소송 제기 사실 증명 기한 | 이 날까지 소장 접수 사실 제출 |
여기서 매각 5일 전은 매각 예정일 3월 30일을 기준으로 3월 25일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3월 14일에 제출했으므로 기한을 지켰습니다. 15일은 통지를 받은 4월 1일의 다음 날인 4월 2일부터 세어 4월 16일까지입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을 넣지 않는 일반 원칙을 따른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더 중요해요. 통지서 수령 날짜는 우편 송달 기록이나 전자 송달 기록으로 따로 남겨 두십시오.
매각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지만 재산을 보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73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공매보다 절차가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3호). 그래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 곧바로 매각 예정일을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거래처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기다림 | 소유권 주장은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압류 사실을 안 날 바로 세무서에 연락 |
| 압류일을 기한 기준으로 착각 | 제출 기한은 매각 5일 전이므로 매각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 |
| 증거서류를 거래 사실만 보여 주는 것으로 제출 | 물건의 시리얼 번호와 압류 목록이 대응되게 정리하고 소유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 |
| 부당 통지를 받고 세무서에 다시 항의만 함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접수 사실을 증명 |
| 소송 상대방을 세무서로 착각 |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상대방은 체납자인 거래처 |
| 소송 제기 뒤 증명 서류를 내지 않음 | 소송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 강제징수 재개를 막음 |
대응 체크리스트
- 압류한 세무서, 압류 일자, 압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 압류 목록에서 우리 소유 물건을 항목별로 표시했습니다.
- 매각 예정일을 세무서에 확인하고 매각 5일 전 날짜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자산대장, 위탁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모았습니다.
-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접수 증빙을 받았습니다.
- 세무서의 판단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 부당 통지를 받았다면 15일 이내 소송 제기 일정을 변호사와 정했습니다.
- 소송 제기 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거래처와 맺는 계약에서 미리 챙길 내용
이런 사고는 물건이 남의 점유 아래 있기 때문에 생겨요. 장비나 재고를 거래처에 맡기는 계약에는 다음을 넣어 두면 나중에 소유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 맡긴 물건이 우리 회사 소유라는 문구와 물건 목록(품명, 규격, 시리얼 번호)
- 거래처가 압류나 체납 사실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한다는 통지 의무
- 물건에 우리 회사 소유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는 방법
- 위탁 기간 종료 때 반환하는 절차
이렇게 두면 세무서에 제출할 소유 입증 서류가 계약 단계에서 이미 갖춰져요. 다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위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