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업진단 - 결산 전 가지급금·부실자산 정리와 실질자본 맞추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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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중 작은 금액으로 따지므로, 기업진단에서 가지급금과 부실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부상 충족이 진단에서 부족으로 바뀌어요. 결산 전에 순자산을 계산하고 회수와 증자로 부족액을 메우는 순서를 숫자 예시로 설명해요.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회사는 어느 해 결산을 마치고 나서 기업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모자란다는 결과를 받기도 해요. 장부상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넘는데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납입한 자본금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과 비교해 작은 쪽으로 보고, 그 총자산과 총부채가 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평가가 필요한 재고 같은 자산이 총자산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진단 단계에서 순자산이 줄어들어요. 결산 전에 어떤 자산이 문제가 될지 가려 두고, 부족액이 있으면 어떤 순서로 메울지 정해 두는 것이 이 주제의 실무입니다.

1. 등록기준 자본금의 판정 구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정해요. 별표 2는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정하고, 비고에서 자본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산정 규칙내용
주식회사 외의 법인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큰 경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 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 규정 외의 산정 기준과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리하면 등록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 가운데 작은 쪽입니다. 납입자본금이 5억 원이어도 순자산이 4억 6천만 원이면 4억 6천만 원이 비교 대상입니다. 순자산을 계산하는 총자산과 총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같은 회계처리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산정 방법의 일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으므로, 어떤 자산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진단을 받는 시점의 해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업종별 자본금 금액은 별표 2의 표에 업종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단 전에 현행 별표 2에서 해당 업종의 금액을 확인해요. 아래 예시의 5억 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2. 기업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미달 시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나,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1항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려고 건설사업자에게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등록기준 자본금은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점검받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뒤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등록은 건설 회사의 수주 자격이므로, 미달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전에 메워 두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3. 결산 전에 순자산을 줄일 수 있는 자산

진단에서 순자산이 줄어드는 일은 장부에 올라 있는 자산의 가치가 회계처리기준으로 따졌을 때 장부금액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생겨요. 결산 전에 아래 순서로 총자산에서 의심 항목을 가려내요.

자산 항목의심 신호준비할 자료
대표이사·임직원 가지급금수년째 잔액 유지, 상환 계획 없음, 용도 불명발생 내역, 상환 약정서, 회수 입금 내역
장기 외상매출금·받을어음연체 장기화, 거래처 폐업·회생·부도독촉 기록, 거래처 상태 확인서, 담보 자료
대여금·미수금특수관계자 대상, 이자 미수령, 약정 없음대여 약정서, 이자 수령 내역
선급금·선급공사비공사 중단, 납품 지연계약서, 정산 내역, 공사 현황
재고자산·미성공사 관련 자산폐기 대상, 장기 체화, 원가 초과 공사실사 자료, 공사별 예상 손익
유형자산·보증금사용하지 않는 장비, 반환 불투명한 보증금사용 현황, 반환 가능성 근거

이 가운데 건설 회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항목은 대표 가지급금입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장부상 자산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므로 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진단 기관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먼저 점검할 후보 목록입니다.

4. 부족액을 계산하는 예시

㈜예시상사는 납입자본금 500,000,000원이고, 등록기준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가정해요. 결산 장부상 총자산은 2,400,000,000원, 총부채는 1,820,000,000원입니다.

단계계산금액
장부상 순자산2,400,000,000원 - 1,820,000,000원580,000,000원
장부상 비교 금액납입자본금 500,000,000원과 순자산 중 작은 금액500,000,000원(기준 충족)
진단 반영 1대표 가지급금 90,000,000원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정순자산 -90,000,000원
진단 반영 21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30,000,000원을 추가순자산 -30,000,000원
진단 후 순자산580,000,000원 - 90,000,000원 - 30,000,000원460,000,000원
진단 후 비교 금액500,000,000원과 460,000,000원 중 작은 금액460,000,000원
기준 대비500,000,000원 - 460,000,000원40,000,000원 부족

장부상으로는 기준을 넘는데 진단에서 4,000만 원이 모자라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인정 범위는 진단 결과가 정합니다.

5. 부족액을 메우는 순서와 방법

정리 방법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가지급금을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면 자산이 줄어 순자산이 더 줄고, 현금으로 회수하면 자산의 종류만 바뀌어 순자산이 줄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요.

  1. 순자산을 먼저 계산해요. 결산 확정 전 시산표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요.
  2. 의심 자산 목록을 만들고, 진단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해요.
  3. 인정되지 않을 금액을 순자산에서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4. 순자산을 줄이지 않고 부실 자산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요. 가지급금의 현금 회수, 외상매출금의 실제 회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5. 남는 부족액은 순자산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으로 메워요. 유상증자나 채무의 출자전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 조치 후 순자산과 납입자본금을 다시 비교해요.

㈜예시상사에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순자산 변화조치 후 비교 금액
대표가 가지급금 90,000,000원을 회사에 현금으로 상환, 대손충당금 30,000,000원 반영580,000,000원 - 30,000,000원 = 550,000,000원납입자본금 500,000,000원과 550,000,000원 중 작은 금액 500,000,000원, 기준 충족
상환이 어려워 유상증자 50,000,000원 현금 납입460,000,000원 + 50,000,000원 = 510,000,000원(납입자본금은 550,000,000원)510,000,000원, 기준 충족

증자는 순자산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늘리므로 비교 금액이 순자산 쪽에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가 가지급금을 상환하려고 급여나 배당으로 받은 돈을 쓰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상환 방식은 세무 검토를 거쳐 정해요. 가지급금과 출자전환의 회계와 세무는 별도 문서에서 다루는 주제이고, 여기서는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만 확인해요.

6. 자주 하는 실수

  • 납입자본금만 보고 안심: 비교 대상은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과 순자산 중 작은 금액입니다. 순자산을 계산하지 않고 자본금 표만 보면 부족을 놓쳐요.
  • 가지급금을 손실 처리해 해결: 가지급금을 손실 처리하면 순자산이 줄어 부족액이 오히려 커집니다. 회수나 정리 순서를 먼저 정해요.
  • 진단 후에 정리 시작: 진단 결과가 나온 뒤에는 보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결산 전에 순자산을 미리 계산해요.
  • 증자와 상환을 형식적으로 처리: 증자 대금을 납입했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는 식의 처리는 실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회사에 실제로 남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별 금액과 인정 기준을 옛 자료로 확인: 별표 2의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 시점의 현행 자료로 확인해요.
  • 일시 미달이면 괜찮다고 판단: 제83조 제3호의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돼요.

7. 결산 전 점검 목록

  •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을 현행 별표 2에서 확인했습니다.
  • 결산 시산표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계산했습니다.
  • 납입자본금과 순자산 중 작은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대표 가지급금, 장기 미수금,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잔액과 회수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 진단에서 인정받지 못할 금액을 가정해 순자산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 부족액이 있으면 회수, 증자, 출자전환 가운데 실행할 방법과 시기를 정했습니다.
  • 조치 후 순자산을 다시 계산했고, 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 검토를 마쳤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비고 3. 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제2항, 제7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제3호의2

목차

  • 1. 등록기준 자본금의 판정 구조
  • 2. 기업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미달 시 처분
  • 3. 결산 전에 순자산을 줄일 수 있는 자산
  • 4. 부족액을 계산하는 예시
  • 5. 부족액을 메우는 순서와 방법
  • 6. 자주 하는 실수
  • 7. 결산 전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