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대응 — 체납으로 계좌가 묶였을 때
요약
- 세금을 체납하면 예금계좌가 압류돼 출금이 막힐 수 있어요. 체납에서 압류까지의 과정과 압류를 푸는 방법,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돼요.
계좌가 묶이면 영업이 멈춰요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 예금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어, 사업용 통장이 묶이면 거래대금·급여를 못 줘 영업이 멈춰요. 그래서 압류는 빨리 대응해 푸는 것이 중요해요. 방치할수록 피해가 커져요.
체납에서 계좌 압류까지 과정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해요. 통장 압류는 그중 흔한 방법입니다. 압류된 계좌에서는 체납액 범위에서 출금이 제한돼요. 압류 통지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대응해요.
압류 푸는 법
| 방법 | 내용 |
|---|---|
| 체납액 납부 | 내면 압류 해제 |
| 분납·유예 약정 | 약정 후 해제 협의 |
가장 확실한 것은 체납액을 내는 것입니다. 내면 압류가 해제돼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와 분납·납부유예를 협의해 약정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요. 사업에 꼭 필요한 계좌라면 사정을 설명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국세징수법은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정해 둬요. 개인 명의 예금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과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 체납이 있어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까지 묶였다면 세무서에 그 부분의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금액은 생계비 수준이라 사업용 통장의 거래대금까지 지켜 주지는 못하니, 압류 전에 분납·유예를 신청해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점검표
- 압류 통지를 확인해요.
- 체납액을 파악해요.
- 가능하면 납부해 해제해요.
- 어려우면 분납·유예를 협의해요.
- 사업용 계좌는 빨리 처리합니다.
- 애초에 체납 전 제도를 활용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체납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체납 현황 |
| 대표 보고 | 납부·약정으로 해제됩니다 | 압류 통지 |
| 세무대리인 | 분납으로 해제가 되나요? | 자금 사정 |
| 세무대리인 | 압류 전에 쓸 제도가 있나요? | 납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