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세무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요약
- 비영리단체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하고, 수익사업에서 난 소득에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비영리라도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재단·종교단체·학교 같은 비영리단체는 이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이지만, 세금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목적 활동(고유목적사업)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임대·판매처럼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하면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둘을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 구분 | 과세 |
|---|---|
| 고유목적사업 | 과세 안 함 |
| 수익사업 | 법인세 과세 |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본래 활동(회비로 하는 사업 등)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건물 임대, 물품 판매, 부설 사업처럼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우리 단체의 활동 중 무엇이 수익사업인지 가려요.
구분 경리
수익사업이 있으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눠 경리(구분경리)해야 해요. 수익사업의 수입·비용을 따로 관리해 그 소득에 세금을 계산해요. 또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가세와 기타
비영리단체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신고해요. 회비·기부금처럼 대가성이 없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결산 공시 같은 의무가 따르기도 해요. 단체 형태(법인·협동조합 등)와 활동에 따라 처리가 다르니 전문가와 확인해요.
점검표
- 고유목적·수익사업을 구분해요.
-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봐요.
- 구분경리를 해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검토해요.
- 과세 공급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기부금영수증·공시 의무를 챙겨요.
담당자 보고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담당자 보고 | 수익사업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 활동 내역 |
| 담당자 보고 | 고유목적·수익을 나눠 관리합니다 | 구분경리 |
| 세무대리인 | 이 활동이 수익사업인가요? | 사업 내용 |
| 세무대리인 | 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 적립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