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무 — 농사 짓는 사람의 세금
요약
-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이고 농축산물과 농자재는 면세인 농업은 세금 혜택이 많은 편이에요. 소득세와 부가세, 농업법인까지 큰 흐름을 함께 봐요.
농업은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은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이 많은 분야입니다. 일정 규모의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이고, 농축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이며, 농기계·비료 같은 농자재에도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거나 가공·판매가 더해지면 과세가 되니, 큰 그림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득세
| 구분 | 내용 |
|---|---|
| 작물재배 |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 |
| 농가부업 | 한도 내 비과세 |
| 축산·기타 | 규모·종류에 따라 과세 |
논밭에서 곡물·식량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은 처음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민박·특산물 제조 같은 농가부업소득은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축산·특수작물 등은 과세될 수 있으니, 비과세 한도·요건을 확인해요. 과세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부가세 면세
미가공 농축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그대로 파는 농가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가공하거나 과세 상품을 만들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면세사업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과세가 섞이면 그 부분만 부가세를 신고해요.
농자재와 농업법인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 영세율·면세 등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어 줘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별도의 세제 특례가 있습니다. 농업도 규모가 커지면 장부·신고가 필요하니, 비과세·면세·특례를 잘 챙기려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점검표
- 작물재배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요.
- 농가부업 한도를 봐요.
- 농축산물 판매 면세를 적용해요.
- 가공·과세 부분을 구분해요.
- 농자재 세제 지원을 챙깁니다.
- 농업법인 특례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작물재배는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입니다 | 재배 규모 |
| 대표 보고 | 농축산물 판매는 면세입니다 | 판매 형태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비과세 한도 안인가요? | 소득 규모 |
| 세무대리인 | 농업법인 특례가 유리한가요? | 사업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