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 연장·유예 신청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분납 가능
  2. 징수유예: 체납 발생 후 신청 가능, 최대 1년
  3. 연장 기간 중 이자(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안 됨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금 납부 기한이 왔지만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와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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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사유

사유내용
천재지변·재해화재·수해·홍수 등 자연재해
질병·사망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 중증 질병·사망
사업 위기도난·분실로 인한 심각한 사업 손실
금융기관 업무 불능은행 시스템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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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절차

  1. 신청 시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전자신고는 당일도 가능)
  2.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 신청
  3. 첨부서류: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재해 증명서 등)
  4.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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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란?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체납세금)에 대해 징수를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구분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시점기한 만료 전기한 경과 후(체납 발생 후)
대상당기 세금체납 세금
기간최대 9개월최대 1년
요건동일 (재해·질병 등)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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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 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분납 횟수: 제한 없음 (기간 내 분산)
  • 분납 금액: 균등 분납 또는 자유롭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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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유예 기간 중 가산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이자)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연장 기한을 다시 넘기면 가산세가 새로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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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만 해당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인정해요.

Q. 납부기한 연장 중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연장 신청이 세무조사를 막아주지는 않아요. 다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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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세금 체납 압류 해제 방법 ·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 · 조세불복 절차 세무: 억울한 세금에 다투는 방법 · 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납부기한 연장이란?
  • 신청 가능 사유
  • 납부기한 연장 절차
  • 징수유예란?
  • 분납 신청 방법
  • 연장·유예 기간 중 가산세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