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 연장·유예 신청
요약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분납 가능
- 징수유예: 체납 발생 후 신청 가능, 최대 1년
- 연장 기간 중 이자(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안 됨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금 납부 기한이 왔지만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와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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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사유
|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재해 | 화재·수해·홍수 등 자연재해 |
| 질병·사망 |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 중증 질병·사망 |
| 사업 위기 | 도난·분실로 인한 심각한 사업 손실 |
| 금융기관 업무 불능 | 은행 시스템 장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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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절차
- 신청 시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전자신고는 당일도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첨부서류: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재해 증명서 등)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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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란?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체납세금)에 대해 징수를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 구분 |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
|---|---|---|
| 신청 시점 | 기한 만료 전 | 기한 경과 후(체납 발생 후) |
| 대상 | 당기 세금 | 체납 세금 |
| 기간 | 최대 9개월 | 최대 1년 |
| 요건 | 동일 (재해·질병 등)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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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 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분납 횟수: 제한 없음 (기간 내 분산)
- 분납 금액: 균등 분납 또는 자유롭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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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유예 기간 중 가산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이자)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연장 기한을 다시 넘기면 가산세가 새로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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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만 해당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인정해요.
Q. 납부기한 연장 중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연장 신청이 세무조사를 막아주지는 않아요. 다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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