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
요약
- 부가가치세: 1·7월 확정신고, 4·10월 예정신고
- 종합소득세·법인세: 5월·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원천세: 매달 10일 (반기 특례는 1·7월 10일)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직장인·경리 담당자
주요 세금 연간 신고·납부 일정
1월
| 세목 | 내용 |
|---|---|
| 부가가치세 (법인·개인) |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 분, 1월 25일까지) |
| 원천세 (반기납 특례) | 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7~12월 분, 1월 10일까지) |
2월
| 세목 | 내용 |
|---|---|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사업자 전년도 수입 신고 (2월 10일까지) |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 회사가 직원 연말정산 처리 후 2월 급여에 반영 |
3월
| 세목 | 내용 |
|---|---|
| 법인세 | 12월 결산 법인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 |
| 지방소득세 (법인) | 법인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
4월
| 세목 | 내용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 1기 예정고지·자진신고 (4월 25일까지)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 | 1기 예정신고 (1~3월 분, 4월 25일까지) |
5월
| 세목 | 내용 |
|---|---|
| 종합소득세 | 전년도 소득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 지방소득세 (개인) | 종합소득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6월 30일까지 연장 |
7월
| 세목 | 내용 |
|---|---|
| 부가가치세 (법인·개인) |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분, 7월 25일까지) |
| 원천세 (반기납 특례) |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1~6월 분, 7월 10일까지) |
| 재산세 (주택·건물) | 납부 (7월 31일까지) |
8월
| 세목 | 내용 |
|---|---|
|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 법인 상반기분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9월
| 세목 | 내용 |
|---|---|
| 재산세 (토지·주택) |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 납부 (9월 16일~30일) |
10월
| 세목 | 내용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 2기 예정고지·자진신고 (10월 25일까지)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 | 2기 예정신고 (7~9월 분, 10월 25일까지) |
11월
| 세목 | 내용 |
|---|---|
| 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납부 또는 자진신고 (11월 30일까지) |
| 종합부동산세 | 납부 (12월 15일까지, 11월에 고지서 발송) |
12월
| 세목 | 내용 |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 | 12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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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매달 지급된 급여·이자·배당·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 일반 사업자: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납 특례 (직원 20인 이하 소규모): 1월 10일(하반기 분)·7월 10일(상반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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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0.022%예요. 사업자라면 주요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Q.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법인은 의무예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무서가 먼저 고지)를 받으면 납부만 하면 되고, 자진신고를 원하면 4·10월에 신고할 수 있어요. 환급이 예상되면 자진신고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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