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부가가치세: 1·7월 확정신고, 4·10월 예정신고
  2. 종합소득세·법인세: 5월·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3. 원천세: 매달 10일 (반기 특례는 1·7월 10일)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직장인·경리 담당자

주요 세금 연간 신고·납부 일정

1월

세목내용
부가가치세 (법인·개인)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 분, 1월 25일까지)
원천세 (반기납 특례)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7~12월 분, 1월 10일까지)

2월

세목내용
사업장현황신고면세 사업자 전년도 수입 신고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회사가 직원 연말정산 처리 후 2월 급여에 반영

3월

세목내용
법인세12월 결산 법인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법인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4월

세목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개인사업자 1기 예정고지·자진신고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1기 예정신고 (1~3월 분, 4월 25일까지)

5월

세목내용
종합소득세전년도 소득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성실신고확인 대상6월 30일까지 연장

7월

세목내용
부가가치세 (법인·개인)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분, 7월 25일까지)
원천세 (반기납 특례)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1~6월 분, 7월 10일까지)
재산세 (주택·건물)납부 (7월 31일까지)

8월

세목내용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 법인 상반기분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9월

세목내용
재산세 (토지·주택)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 납부 (9월 16일~30일)

10월

세목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개인사업자 2기 예정고지·자진신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2기 예정신고 (7~9월 분, 10월 25일까지)

11월

세목내용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납부 또는 자진신고 (11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납부 (12월 15일까지, 11월에 고지서 발송)

12월

세목내용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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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매달 지급된 급여·이자·배당·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 일반 사업자: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납 특례 (직원 20인 이하 소규모): 1월 10일(하반기 분)·7월 10일(상반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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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0.022%예요. 사업자라면 주요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Q.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법인은 의무예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무서가 먼저 고지)를 받으면 납부만 하면 되고, 자진신고를 원하면 4·10월에 신고할 수 있어요. 환급이 예상되면 자진신고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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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주요 세금 연간 신고·납부 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원천세 신고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