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 실무 — 회계 담당자가 평소에 해두어야 할 준비
요약
-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서류 관리와 리스크 자가 점검을 평소에 해 두면 돼요. 자주 지적받는 항목도 있어요.
세무조사 선정 유형
| 유형 | 선정 이유 |
|---|---|
| 정기 조사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 선정 (5~7년 주기 일반적) |
| 불복 조사 | 과거 조사에서 불성실 신고 의심 |
| 탈세 제보 | 익명 제보 또는 내부 신고 |
| 이상 지표 | 업종 평균 대비 비정상적 매출·비용 비율 |
| 자료 불일치 | 세금계산서·카드 내역과 신고 불일치 |
평소 관리해야 할 서류 (5년 보관 의무)
-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홈택스 수신 내역
- 영수증·현금영수증 (3만원 이상 지출)
- 계약서·주문서·납품서 (거래 근거)
- 급여 대장·임금 명세서
- 법인카드 명세서 + 용도 메모
- 회의록·출장 보고서 (접대비·여비 근거)
- 수출입 서류 (외화 거래 시)
자주 지적받는 세무 리스크 항목
1. 가지급금
- 임원 가지급금 잔액 → 인정이자 계산 누락
- 연말까지 미정리 시 상여 처리 위험
2. 접대비 증빙
- 접대 상대방·목적 미기재
- 3만원 초과 현금 접대 → 불인정
- 골프·고급식당 영수증 단독 제출 시 지적
3. 가공 세금계산서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
-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고가 거래
4. 매출 누락
- 현금 매출을 장부에 미기재
- 간이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5. 인건비 허위 계상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 이중 지급, 유령 직원 처리
세무조사 연락받은 후 대응 순서
- 조사 통지서 수령 → 조사 기간·범위 확인
-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즉시 연락
- 조사 대상 기간 장부·증빙 취합 시작
- 가지급금·접대비·대손 등 리스크 항목 선제 정리
- 조사관 방문 시 협조적 태도 유지, 요청 자료 제때 제출
사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누락 건 없는지 확인
□ 가지급금 잔액 0으로 정리 (연말 전)
□ 접대비 증빙 완비 (접대 상대방·목적 메모 포함)
□ 임원 급여 지급 규정 수립 및 준수 여부 확인
□ 재고자산 실사와 장부 일치 여부
□ 법인카드 개인 사용 건 즉시 환수 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기준 적정성 확인
□ 5년 이내 모든 증빙 접근 가능한 상태로 보관
증빙 보관 기간 정리
| 서류 종류 | 보관 기간 |
|---|---|
| 장부·결산서류 | 5년 |
| 세금계산서 | 5년 |
| 증빙서류 (영수증 등) | 5년 |
| 급여 관련 서류 | 3년 (근로기준법) |
| 부정 행위 관련 | 10년 (세법 특례) |
조사 결과 후 이의 절차
- 조사 결과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고지 후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사·세무법인 도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