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에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두 가지 계산법, 납부 기한을 정리했어요. 실적이 나빠졌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1년 치 법인세를 나눠 내는 제도예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치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고, 그 후 2개월 안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요.
두 가지 계산 방법
| 방법 | 내용 |
|---|---|
| 직전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 |
| 가결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 실적으로 가결산 |
| 납부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
실적이 나빠졌으면 가결산이 유리해요
중간예납세액은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직전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중간예납기간(6개월)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해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으로 계산하는 게 세금을 줄여줄 수 있어요.
미리 낸 세금은 나중에 정산돼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액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확정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 다만 그동안 자금이 묶이므로 실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12월 결산 법인은 8월이 기한
중간예납 기한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보통 8월 말까지 납부해요. 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대상이에요.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나 일부 소규모 법인은 제외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작년에 적자였으면 안 내도 되나요?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는 낼 금액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가결산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중간예납도 전자로 납부하나요?
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나 카드 등으로 전자납부하면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