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 차변 선납세금 5,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 올해 법인세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고, 결산 때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면서 상계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8월 31일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선납세금 | 5,000,000 | 보통예금 | 5,000,000 |
| 합계 | 5,000,000 | 합계 | 5,000,000 |
중간예납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올해 법인세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고, 결산 때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면서 상계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를 가결산해 계산한 세액을 내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중간예납액을 법인세비용으로 바로 잡는 실수 — 결산 때 비용이 두 번 잡힐 수 있어요
-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선납세금에 넣지 않아 결산 때 기납부세액을 빠뜨리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