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선납세금 5,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3. 올해 법인세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고, 결산 때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면서 상계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8월 31일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선납세금5,000,000보통예금5,000,000
합계5,000,000합계5,000,000

중간예납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올해 법인세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고, 결산 때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면서 상계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를 가결산해 계산한 세액을 내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중간예납액을 법인세비용으로 바로 잡는 실수 — 결산 때 비용이 두 번 잡힐 수 있어요
  •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선납세금에 넣지 않아 결산 때 기납부세액을 빠뜨리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중간예납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