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실무
요약
- 사업연도 중간에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계산 방법 2가지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하고 납부해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중 6개월(1~6월)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해당 기간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중간예납 대상 여부
-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 있는 법인
- 제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세 0), 신설 법인(첫 해), 중소기업 중 일부 요건 충족 시
계산 방법 — 2가지 선택
방법 1: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간편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50%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 기준)
계산이 간단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방법 2: 상반기 실적 기준 (가결산)
① 1~6월 실적으로 가결산 시행
② 중간예납 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
③ 세율 적용 → 중간예납 산출세액 계산
④ 세액공제·감면 반영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유리해요.
방법 비교
| 구분 | 직전년도 기준 | 상반기 실적 기준 |
|---|---|---|
| 계산 편의성 | 간편 | 복잡 (가결산 필요) |
| 유리한 경우 | 실적 호조 시 | 실적 감소 시 |
| 신고 서식 | 1000호 | 1000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신고·납부 절차
- 방법 선택 (직전년도 or 상반기 실적)
- 중간예납세액 계산
-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접속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서식 1000호) 작성·제출
- 납부: 8월 31일까지 은행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
분납 가능 여부
-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분납 한도: 세액의 50% 이하 (중소기업 50%, 일반 법인 25%)
중간예납 미납 시 불이익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무신고 가산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세액의 20% 가산
연도 말 정산과의 관계
중간예납세액은 연도 말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납부할 법인세 = 연간 법인세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이 과다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확인
- 상반기 실적 부진 시 가결산 실익 검토
- 분납 계획 사전 수립 (현금흐름 고려)
- 8월 31일 기한 엄수 (토·일이면 다음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