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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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연도 중간에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계산 방법 2가지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하고 납부해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중 6개월(1~6월)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해당 기간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중간예납 대상 여부

  •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 있는 법인
  • 제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세 0), 신설 법인(첫 해), 중소기업 중 일부 요건 충족 시

계산 방법 — 2가지 선택

방법 1: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간편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50%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 기준)

계산이 간단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방법 2: 상반기 실적 기준 (가결산)

① 1~6월 실적으로 가결산 시행
② 중간예납 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
③ 세율 적용 → 중간예납 산출세액 계산
④ 세액공제·감면 반영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유리해요.

방법 비교

구분직전년도 기준상반기 실적 기준
계산 편의성간편복잡 (가결산 필요)
유리한 경우실적 호조 시실적 감소 시
신고 서식1000호1000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신고·납부 절차

  1. 방법 선택 (직전년도 or 상반기 실적)
  2. 중간예납세액 계산
  3.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접속
  4.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서식 1000호) 작성·제출
  5. 납부: 8월 31일까지 은행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

분납 가능 여부

  •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분납 한도: 세액의 50% 이하 (중소기업 50%, 일반 법인 25%)

중간예납 미납 시 불이익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무신고 가산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세액의 20% 가산

연도 말 정산과의 관계

중간예납세액은 연도 말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납부할 법인세 = 연간 법인세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이 과다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확인
  • 상반기 실적 부진 시 가결산 실익 검토
  • 분납 계획 사전 수립 (현금흐름 고려)
  • 8월 31일 기한 엄수 (토·일이면 다음 영업일)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중간예납 대상 여부
  • 계산 방법 — 2가지 선택
  • 방법 1: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간편법)
  • 방법 2: 상반기 실적 기준 (가결산)
  • 방법 비교
  • 신고·납부 절차
  • 분납 가능 여부
  • 중간예납 미납 시 불이익
  • 연도 말 정산과의 관계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