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을 때 — 분납·기한연장·징수유예 정리

#분납#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가산세#납세담보
요약
  1. 세금이 한꺼번에 나와 부담될 때, 그냥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요. 분납·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로 합법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그냥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요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나오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에 미납 세액의 0.022%씩 쌓여요(1년이면 약 8%). 세무서가 고지한 뒤에도 안 내면 고지 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고, 결국 예금·매출채권 압류 같은 강제 징수로 이어져요. 대신 합법적으로 부담을 나누거나 미루는 방법이 있어요.

분납·유예·연장 비교

방법언제 쓰나요건
분납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 사유 불필요
납부고지의 유예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정당한 사유 + 신청·승인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고 납부기한 전 또는 고지 후정당한 사유 + 신청·승인, 담보 요구 가능

예전에 '징수유예'라고 부르던 제도는 지금은 고지 전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고지 뒤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분납은 요건만 맞으면 신청으로 돼요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기만 하면 돼요.

  • 나눌 수 있는 금액: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뒤 2개월(보통 7월 31일),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예시: 종합소득세가 1,800만 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 원, 7월 31일까지 800만 원을 내요. 3,000만 원이면 5월에 1,500만 원, 7월에 1,5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어요. 분납한 금액은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요.

연장·유예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중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담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승인되면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고, 연장된 금액을 나눠 내도록 정하기도 해요.

기한 전 정식 신청

  •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로 정식 신청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미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요.
  • 매출 급감 자료, 재해 피해 확인서,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요.
  •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가 붙지만, 현금 흐름을 몇 주 미루는 효과가 있어 가산세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분납은 요건만 맞으면 되지만, 연장·유예는 세무서가 사유와 상환 능력을 보고 정해요. 그래도 신청해 두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해요.

담보는 뭘 내나요?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국채 등이에요. 금액이 작거나 사정이 인정되면 담보 없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가세가 부담될 때는요?

부가세는 분납이 안 되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사업용 카드 납부를 검토해요. 평소에 매출의 부가세분을 따로 모아 두는 계좌를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그냥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요
  • 분납·유예·연장 비교
  • 분납은 요건만 맞으면 신청으로 돼요
  • 연장·유예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기한 전 정식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 담보는 뭘 내나요?
  • 부가세가 부담될 때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