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처리
- 직원 급여에 채권 압류 결정문이 오면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금지액(2026년 2월부터 월 250만원 최저)을 뺀 금액만 떼어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요. 계산표와 처리 순서를 정리했어요.
급여 압류란?
직원이 개인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회사로 보내요.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돼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압류된 금액을 직원에게 주면 안 돼요. 압류된 금액을 직원에게 그대로 주면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는 금액 계산
급여는 절반만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 급여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 월 급여(공제 후) | 압류금지액 | 압류 가능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원 |
| 250만원 초과~500만원 | 250만원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의 1/2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1/2 − 300만원)×1/2 | 급여 − 압류금지액 |
| 퇴직금 | 퇴직금의 1/2 | 퇴직금의 1/2 |
최저금액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을 그대로 써요.
처리 순서
1단계: 결정문 접수·보관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을 급여대장 메모란에 기록해요. 결정문 원본은 급여 서류와 함께 보관해요.
2단계: 진술서 회신
결정문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회신해요(민사집행법 제237조). 급여 지급 여부, 월 급여액, 다른 압류 여부를 적어요.
3단계: 압류액 계산·유보
매달 급여일에 위 표로 압류 가능액을 계산해 따로 떼어 두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지급해요. 원천세와 4대보험은 압류와 관계없이 전체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요(급여·원천징수 실무).
4단계: 지급 또는 공탁
추심명령이면 채권자가 요청할 때 영수증을 받고 지급해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압류 경합)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요(민사집행법 제248조).
예시 — ㈜예시상사(가공) 직원 두 명
- 직원 C: 공제 후 월 380만원 → 압류금지 250만원, 압류 가능 130만원
- 직원 D: 공제 후 월 800만원 → 급여 1/2은 400만원 → 압류금지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2 = 350만원, 압류 가능 450만원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C씨는 8번째 달(130만원 × 7개월 = 910만원, 8개월째 90만원)에 끝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압류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도 되나요?
결정문은 직원(채무자)에게도 송달돼요. 급여명세서에 "압류 공제" 항목으로 표시해 금액을 투명하게 보여 줘요.
Q2.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도 압류 효력이 미쳐요. 퇴직금은 1/2만 압류할 수 있어요.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을 참고해요.
Q3.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쌓아 두나요?
쌓아 둔 금액은 공탁해 회사 책임을 끝낼 수 있어요. 공탁하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월 이전 사건에 250만원을 적용하는 실수 — 2026년 1월 이전에 접수된 압류는 185만원 기준이에요. 결정문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요.
- 압류 후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실수 —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걸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해요.
- 진술서를 늦게 보내는 실수 — 1주 안에 회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결정문 송달일과 사건 접수일 기록하기
- 진술최고서가 있으면 1주 안에 법원에 회신하기
- 매달 공제 후 급여로 압류 가능액 계산하기
- 급여명세서에 압류 공제 항목 만들기
- 채권자 영수증 받고 지급하거나 공탁하기
- 청구금액 누적 지급액을 월별로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