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과세와 통상임금
요약
- 가족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전액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빠지지만,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평균임금·최저임금 반영까지 정리했어요.
가족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회사가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매달 주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라 전액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목록(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에 가족수당은 없어요(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 정리).
주의
"자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더라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요건(월 20만원 한도)에 맞는 부분만 비과세예요. 7세 이상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은 과세해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도 가족수당은 지급 방식에 따라 나눠 봐요.
| 지급 방식 | 통상임금 | 이유 |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제외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금액 |
|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본금액 + 부양가족 추가분 | 기본금액만 포함 | 기본금액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 직원 동일 금액 | 포함 | 이름만 가족수당일 뿐 일률 지급 임금 |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함께 올라가요(통상임금 산정).
평균임금·최저임금
- 평균임금: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가족수당은 모두 임금이라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에 들어가요(평균임금 산정).
- 최저임금: 2024년부터 매달 주는 복리후생 성격 수당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요. 매달 현금으로 주는 가족수당은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 포함해요(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준수 여부 점검).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전 직원에게 가족수당 기본 5만원, 배우자 3만원, 자녀 1명당 2만원을 줘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K씨는 월 12만원을 받아요.
- 과세 근로소득: 12만원 전액
- 통상임금 포함: 기본 5만원만
- 평균임금 포함: 12만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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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처리
- 급여대장에 가족수당을 과세 항목으로 두고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급여에 합쳐요(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통상임금 계산표에는 일률 지급분만 넣어요.
-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와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세법 요건(나이·소득)으로 따로 판단하고, 회사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어요.
Q2. 맞벌이 부부가 모두 받으면요?
회사 규정에 따라요. 세법상 문제는 없고, 각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실수 — 원천세 과소징수로 가산세가 붙고 연말정산 때 직원 부담이 커져요.
- 기본금액까지 통상임금에서 빼는 실수 — 전 직원에게 주는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이라 연장수당이 적게 계산돼요.
- 퇴직금 계산에서 가족수당을 빼는 실수 — 매달 주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급여대장에서 가족수당을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분과 구분하기
- 기본금액·부양가족 추가분을 나눠 통상임금 계산하기
- 퇴직금 평균임금에 가족수당 포함하기
- 최저임금 충족 여부 계산 시 산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