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 보장 — 선거·예비군·민방위·증인 출석 시간의 근무 처리
- 근로자가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지장이 없을 때만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0조).
- 예비군·민방위 동원과 훈련 기간은 휴무로 처리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그 시간의 유급 여부는 조문에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같게 적용해요.
추천 대상 · 직원의 투표·예비군·민방위·법원 출석 시간을 근태와 급여에 반영하는 회계·인사 담당자
공민권 행사 보장의 뜻과 적용 대상
공민권 행사 보장은 근로자가 근무 중 선거에 투표하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러 갈 때, 회사가 그 시간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공통 원칙을 정하고,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공직선거법이 각각의 경우를 따로 정해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요. 다만 권리 행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 적힌 조문만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를 별표 1에서 확인해요.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에서 확인해요.
회계 담당자가 자주 맞닥뜨리는 질문은 해당 시간을 휴무로 처리할지, 연차에서 차감할지, 급여를 공제할지예요. 조문이 명확히 정한 부분과 회사 규정에 맡겨진 부분이 나뉘므로 아래에서 구분해요.
핵심 기준
| 사유 | 회사의 의무 | 근거 |
|---|---|---|
| 선거권 행사, 그 밖의 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집행 |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10조 |
| 선거 투표 |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투표 |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림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 예비군 동원·훈련 |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고,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 | 예비군법 제10조 |
| 민방위 동원·교육·훈련 | 그 기간을 휴무로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지 않음 |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 20일 한도에서 할 수 있어요(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연간 휴무 처리 일수의 상한을 가늠할 때 이 한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위반에는 벌칙이 정해져 있어요.
| 위반 행위 | 벌칙 | 근거 |
|---|---|---|
|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 거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 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
근무 처리와 급여 처리 기준
세 가지 처리 문제를 나눠서 봐요.
휴무로 처리해야 하는지.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동원·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도록 정해요. 근로자는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이를 결근이나 지각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투표 시간은 법이 보장한 시간이므로 결근이나 무단 이탈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 시간의 임금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조문에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직접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예비군 훈련 기간은 법이 휴무로 처리하라고 한 기간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쓰는 권리예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불리한 처우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연차 차감은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차휴가 운영은 연차휴가를 참고해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어디에도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거나 공제하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요. 규정에 없으면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 먼저 정하고, 같은 사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해요. 정할 때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의 절차를 따라요. 무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시간의 공제 방식은 무급휴직 시 급여·4대보험·퇴직금 처리와 비슷하게 급여대장에 반영해요. 훈련을 받는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훈련비, 실비가 지급될 수 있다고 예비군법 제11조가 정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받는 실비와 관련된 규정이라서 회사 급여와 따로 봐요.
시간 변경과 증빙 요청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가 허용하는 시간 변경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사가 청구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투표라면 선거일 오전에 청구한 근로자에게 점심시간 전후나 근무 시작 직후로 옮겨 달라고 하는 정도예요. 조문은 '지장이 없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청구한 근로자가 투표나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는 변경은 단서의 범위를 벗어나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해요.
예비군은 소집통지서가 근거가 돼요(예비군법 제6조의2). 조문에 증빙 제출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휴무 처리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통지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03조). 형사 재판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의 직무'가 무엇인지 예시를 두지 않아서, 증인 출석 시간의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맡겨져요. 소환장 사본으로 출석 일시를 확인한 뒤 해당 시간을 별도 코드로 기록해 두면 급여 마감 때 구분이 쉬워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F씨는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통상시급이 15,000원이에요(3,135,000원 ÷ 209시간). F씨가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1일(8시간)을 쉬었다고 해요.
| 구분 | 취업규칙 규정 | 급여 처리 | 해당월 급여(다른 항목 제외) |
|---|---|---|---|
| 1안 |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 휴무 | 공제 없음 | 3,135,000원 |
| 2안 | 예비군 훈련일은 무급 휴무 | 8시간 × 15,000원 = 120,000원 공제 | 3,015,000원 |
2안을 택하면 급여대장에 공제 항목을 따로 만들어 120,000원을 반영해요. 1안은 정상 급여 분개와 같아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 3,135,000원 | 미지급비용 | 3,135,000원 |
2안은 차변 급여를 3,015,000원으로 줄여요. 어느 안이든 훈련일을 결근으로 기록하지 말고 '예비군 휴무' 같은 별도 근태 코드로 남겨요. 가산·공제 기준은 통상임금 산정과 맞춰요. 4대보험과 원천징수 계산은 별도라서 여기서는 생략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예비군 훈련일을 결근으로 기록하는 실수. 법이 휴무로 처리하라고 한 기간이에요(예비군법 제10조). 근태 코드를 따로 두어요.
- 투표 시간 청구를 업무 사정으로 거부하는 실수.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지장이 없을 때 시간만 조정하게 해요.
-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 사유로 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실수.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처벌해요.
- 선거 전에 투표 시간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잊는 실수.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은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알리도록 해요.
-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실수. 규정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먼저 정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요.
- 훈련 기간 전체를 연차로 돌려 차감하는 실수. 근로자 청구 없이 연차로 처리하면 불리한 처우로 다퉈질 수 있어요.
관련 문서
- 근로기준법 기초: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의 최저기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의 최저 기준
- 연차휴가: 연차 발생과 사용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유급·무급 규정을 정하는 절차
- 무급휴직 시 급여·4대보험·퇴직금 처리: 무급 처리 시 급여·보험 반영
- 통상임금 산정: 시급 계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