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처리 —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납부 어려우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 강제징수(압류·공매) 진행.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체납이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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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어려울 때 사전 조치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한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 당일까지 가능)
연장 기간최대 9개월
신청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담보 제공연장 기간·금액에 따라 담보 요구

2. 분할납부 (분납)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나눠 납부 신청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음 —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
  • 분납 승인된 세액은 분납 기간 중 이자(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안 함 (연장 신청은 별도)

3. 징수유예

  • 재해·도난·중병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 발생 시
  •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 세무서장 재량으로 승인
  • 신청 기한도 연장 신청과 동일하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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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 후 진행되는 절차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1일 0.022%)
  →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정)
  → 재산 조회·압류 (예금·부동산·차량·급여 등)
  → 공매 또는 추심 (압류 재산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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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구분가산세율
체납 1일당0.022%
연간 환산약 8%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미납세액의 3% 1회 가산 (구 가산금)
예) 법인세 1,000만 원 체납, 90일 경과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 × 0.00022 × 90 = 1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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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의 종류

재산압류 방법
예금·적금금융기관에 압류 통보 → 즉시 인출 금지
부동산등기소 압류 등기
차량차량 등록청 압류
급여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금지 통보
매출채권거래처에 직접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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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 유예 신청

이미 압류가 진행됐어도:

  •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할납부 계획 제출 → 압류 유지되나 공매 중단
  • 압류 해제 신청: 분납 시작 시 일부 압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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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조회 방법

  • 홈택스 → 세금 납부 → 체납내역 조회
  • 국세 체납은 신용 정보 등록 위험 (고액·장기 체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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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장사항

  1. 납부 어려우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
  2. 체납 통보 받으면 즉시 세무사 상담
  3. 고액 체납(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 가능
  4. 분납 중에도 성실 납부 유지 — 한 번 미납 시 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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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아니요. 독촉장은 압류 전 마지막 안내 단계예요.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재산 조회·압류 절차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Q2.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분납이 승인된 세액에는 분납 기간 중 추가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분납 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다시 부과됩니다.

Q3. 부가가치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종합소득세와 달리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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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연장·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반드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곧바로 독촉·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부가가치세도 분납되는 줄 알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분납 제도가 없어요. 부가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독촉장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독촉장을 받으면 즉시 분납·징수유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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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6(4~5/6) — 부가세-불공제-항목·세금-체납-처리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체납이란?
  • 납부가 어려울 때 사전 조치
  •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 분할납부 (분납)
  • 3. 징수유예
  • 체납 발생 후 진행되는 절차
  • 납부지연가산세
  • 압류 재산의 종류
  • 체납 처분 유예 신청
  • 체납 조회 방법
  • 실무 권장사항
  • Q1.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 Q2.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 Q3. 부가가치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