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처리 —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
요약
- 납부 어려우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 강제징수(압류·공매) 진행.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체납이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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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어려울 때 사전 조치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 당일까지 가능) |
| 연장 기간 | 최대 9개월 |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담보 제공 | 연장 기간·금액에 따라 담보 요구 |
2. 분할납부 (분납)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나눠 납부 신청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음 —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
- 분납 승인된 세액은 분납 기간 중 이자(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안 함 (연장 신청은 별도)
3. 징수유예
- 재해·도난·중병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 발생 시
-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 세무서장 재량으로 승인
- 신청 기한도 연장 신청과 동일하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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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 후 진행되는 절차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1일 0.022%)
→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정)
→ 재산 조회·압류 (예금·부동산·차량·급여 등)
→ 공매 또는 추심 (압류 재산 환가)---
납부지연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체납 1일당 | 0.022% |
| 연간 환산 | 약 8% |
|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시 | 미납세액의 3% 1회 가산 (구 가산금) |
예) 법인세 1,000만 원 체납, 90일 경과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 × 0.00022 × 90 = 198,000원---
압류 재산의 종류
| 재산 | 압류 방법 |
|---|---|
| 예금·적금 | 금융기관에 압류 통보 → 즉시 인출 금지 |
| 부동산 | 등기소 압류 등기 |
| 차량 | 차량 등록청 압류 |
| 급여 |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금지 통보 |
| 매출채권 | 거래처에 직접 지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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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 유예 신청
이미 압류가 진행됐어도:
-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할납부 계획 제출 → 압류 유지되나 공매 중단
- 압류 해제 신청: 분납 시작 시 일부 압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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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조회 방법
- 홈택스 → 세금 납부 → 체납내역 조회
- 국세 체납은 신용 정보 등록 위험 (고액·장기 체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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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장사항
- 납부 어려우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
- 체납 통보 받으면 즉시 세무사 상담
- 고액 체납(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 가능
- 분납 중에도 성실 납부 유지 — 한 번 미납 시 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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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아니요. 독촉장은 압류 전 마지막 안내 단계예요.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재산 조회·압류 절차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Q2.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분납이 승인된 세액에는 분납 기간 중 추가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분납 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다시 부과됩니다.
Q3. 부가가치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종합소득세와 달리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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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연장·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반드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곧바로 독촉·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 부가가치세도 분납되는 줄 알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분납 제도가 없어요. 부가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독촉장을 받으면 즉시 분납·징수유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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