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처리 방법 (납부기한 경과 대응)
요약
- 납부 기한 경과 즉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발생
-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분납 또는 납부 유예를 통해 기간을 늘릴 수 있음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사업자
체납 발생 시 즉각 조치 순서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체납이 발생해요. 즉시 아래를 확인해야 해요.
- 체납 세금 종류·금액·가산세 확인 (홈택스·관할 세무서)
- 납부 가능 여부 판단
- 분납·납부 유예 신청 여부 결정
- 압류 예정 자산 확인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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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구조
체납이 생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어요.
| 가산세 종류 | 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신고 미이행 시 |
| 납부 지연 가산세 | 일 0.022% (연 8.03%) |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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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분납 신청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아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도 | 내용 | 기한 |
|---|---|---|
| 납기 연장 | 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납부 기한 전 신청 |
| 징수 유예 | 이미 발생한 체납 납부 유예 | 신청 후 심사 |
| 분납 | 2회 이상 나눠 납부 | 일부 세목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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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공매
체납이 장기화되면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어요.
압류 가능 대상:
- 예금·급여·보험해약환급금 (금융재산)
- 부동산·차량 (실물 자산)
- 매출채권·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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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해결 방법
- 자진 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전액 납부 (가장 확실)
- 분납 신청: 금액이 크면 분납으로 부담 분산
- 세금 감면 또는 불복: 부당 세금이면 이의신청·심판청구
- 불복이 어려우면: 분할납부 협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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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나요? 체납이 있어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아요. 단, 관허사업(인·허가 사업) 갱신 시 체납 사실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 세금 체납 사실이 신용에 영향을 주나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이 이름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이 압류·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Q. 원천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체납도 일반 세금 체납과 동일하게 가산세·압류 대상이 돼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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