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 세무: 대상, 발급·전송 기한, 가산세
요약
-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요.
- 발급은 거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 미발급·지연발급·종이발급·미전송·지연전송에는 가산세가 붙어요.
추천 대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 발급·전송 기한이 처음인 담당자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요. 의무발급 대상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대상 | 의무발급 |
|---|---|
| 법인사업자 | 전부 의무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
| 기준 미만 개인 | 의무 아님(전자발급 권장) |
발급·전송 기한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늦게 하면 전송 관련 가산세가 따로 붙으니, 발급과 전송을 함께 챙겨요.
전자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
| 위반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개략) |
|---|---|
| 미발급 | 2% |
| 지연발급 | 1% |
| 종이 발급(의무자) | 1% |
| 미전송 | 0.5% |
| 지연전송 | 0.3% |
가산세율·기준은 연도별로 바뀌니 정확한 율은 확인해요. 발급·전송 기한을 지키는 게 최선이에요.
1월 거래 발급·전송 기한 예시
행복상사(법인)가 1월 5일 거래를 했다고 할게요.
- 발급기한: 2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지연발급(1%), 전송을 늦추면 지연전송(0.3%) 가산세
법인이라 종이로 발급하면 종이발급 가산세(1%)도 붙어요. 홈택스로 제때 발급·전송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의무발급 대상은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종이 발급은 가산세예요.
-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해요.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기면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가 붙어요.
-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겨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은 모두 의무이고, 개인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의무예요. 기준 미만이라도 전자발급이 편리해요.
Q2. 발급과 전송 기한이 다른가요?
네. 발급은 거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둘 다 지켜야 가산세를 피해요.
Q3.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등 가산세가 붙어요(개략). 정확한 율은 연도별로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거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기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기
- 의무자는 종이 대신 전자(홈택스·ASP)로 발급하기
- 발급·전송 누락분이 없는지 정기 점검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급·전송 내역 대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