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세무: 제때 발급·전송 안 하면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 늦게 발급하거나 안 하면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 발급 후 국세청 전송도 기한이 있어, 지연·미전송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추천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궁금한 사람, 거래 증빙을 챙기는 담당자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전송해야 해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요. 발급·전송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아예 안 하면 미발급이에요.
발급 관련 가산세
- 지연발급: 기한을 넘겨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받는 쪽(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등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전송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발급일 다음 날까지 등).
-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0.3%, 그때까지도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 0.5%(공급가액 기준)가 붙어요.
- 발급은 했어도 전송을 놓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발급·전송 지연 가산세 사례
사업자 김씨를 보면:
-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정상
- 기한 넘겨 발급 →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 안 함 → 미발급 가산세(더 큼)
- 발급했지만 전송 누락 → 미전송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언제 발급해도 된다 생각해요.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예요.
- 발급만 하면 끝이라 생각해요. 국세청 전송 기한도 있어 지연·미전송 가산세가 있어요.
- 소액이라 안 끊어요. 미발급은 높은 가산세에 매입세액 분쟁까지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돼요.
Q2.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인가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가 있어요. 발급 플랫폼에 따라 전송이 함께 처리되기도 하지만, 전송 기한을 넘기면 지연·미전송 가산세가 붙으니 확인하세요.
Q3. 받는 쪽도 가산세가 있나요?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보기
- 수정세금계산서 세무: 발급 사유, 작성일자, (-)발급 방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 흐름을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공급일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 지키기
-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위험 인식하기
- 발급 후 국세청 전송 기한 확인하기
- 지연·미전송 가산세 점검하기
- 받는 거래도 적시 수취 확인하기
- 가산세율·기한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