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총정리
요약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가산세는 경비 처리 불가.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부가세 신고 실무자
1. 공급자(매도측)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가장 무거운 제재 |
|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 공급가액의 1% | 법정기한 이후 발급 |
|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 의무 위반 |
| 허위 기재 발급 | 공급가액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발급 후 전송 지연 |
2. 매입자(매수측)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공제 신고) | 공급가액의 2%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후 공제 | 공급가액의 2%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3. 신고서 관련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 1% |
| 부가세 신고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40% |
|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4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연 8.03% × 일수 ÷ 365 |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실수 | 결과 | 예방법 |
|---|---|---|
| 발행일 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 | 전송 지연 가산세 | 발행 즉시 전송 |
| 부가세 신고 기한 후 발급 | 지연발급 가산세 1% | 거래일 기준 발급 |
| 거래처 폐업 후 매입세액 공제 | 불공제 + 가산세 | 폐업 여부 사전 확인 |
| 면세 사업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 허위 기재 가산세 | 사업자 유형 확인 |
5.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 미발급(2%) + 과소신고 가산세: 중복 적용 가능
- 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와 일부 중복 한도 조정
6. 가산세 감면
| 감면 사유 | 감면율 |
|---|---|
| 수정신고 (법정기한 1개월 내) | 90% 감면 |
| 수정신고 (3개월 내) | 75% 감면 |
| 수정신고 (6개월 내) | 50% 감면 |
| 수정신고 (1년 내) |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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