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도 —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0건
요약
  1.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적용돼요.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이에요.
  2. 한도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나열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뿐이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아요.
  3.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놓쳐 가산세 상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가산세 한도 뜻과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놓치면 건수가 많아 가산세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는 이런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 상한을 두었어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까지만 부과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까지예요. 다만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는 모든 가산세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 제49조 제1항이 한도 대상 가산세를 조문 단위로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가산세는 한도 없이 그대로 부과돼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한도 금액(중소기업)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한도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 원같은 항
한도 구분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한도 배제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중소기업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같은 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요.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법령한도 대상 가산세
소득세법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법인세법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제1항 제4호는 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사업자등록 관련),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미전송,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제5항부터 제8항까지(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 제5항(제50조 제1항·제2항 위반분만), 제12항·제13항(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제14항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 제90조의2 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한도 대상이고,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같은 항 제2호)는 목록에 없어요.

한도가 없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에 이름이 없는 가산세는 한도 없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돼요.

가산세한도 적용 여부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한도 대상 아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한도 대상 아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한도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미발급(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한도 대상 아님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같은 조 제3항)한도 대상 아님

한도 적용 단위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을 세법별로 정해요.

가산세한도 적용 기간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과세기간 단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가산세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제1항 가산세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한도는 이 기간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라서 각각 한도를 적용받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가 한 과세기간에 두 가지 협력의무를 어겼다고 가정해요. 모두 고의가 아니에요.

의무위반계산한도 적용 전한도부과액
지급명세서 미제출(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금액의 100분의 1)7,000,000,000원 × 1%70,000,000원50,000,000원50,000,000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4,000,000,000원 × 0.5%20,000,000원50,000,000원20,000,000원
합계90,000,000원70,000,000원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에요.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줄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례에서는 한도를 넘겨 5천만 원으로 줄고,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한도에 못 미쳐 계산한 금액 그대로예요. 두 가산세에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이에요.

같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7천만 원은 한도 1억 원에 못 미쳐 그대로 부과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예시상사도 한도 없이 7천만 원이 부과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한도를 모든 가산세에 적용하는 실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 5천만 원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만 쓰여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다고 보는 실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지연발급)는 한도 대상이지만 제2호(미발급)는 목록에 없어요.
  • 여러 의무위반을 합산해 5천만 원으로 막는 실수: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이에요. 종류가 다르면 한도도 따로 적용돼요.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한도는 1억 원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 해당 여부는 이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고의 위반에도 한도가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가산세 한도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 한도가 없는 가산세
  • 한도 적용 단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