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도 —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
-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적용돼요.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이에요.
- 한도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나열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뿐이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아요.
-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놓쳐 가산세 상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가산세 한도 뜻과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놓치면 건수가 많아 가산세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는 이런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 상한을 두었어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까지만 부과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까지예요. 다만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는 모든 가산세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 제49조 제1항이 한도 대상 가산세를 조문 단위로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가산세는 한도 없이 그대로 부과돼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한도 금액(중소기업) |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 한도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 원 | 같은 항 |
| 한도 구분 |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
| 한도 배제 |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 |
| 중소기업 판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 같은 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요.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법령 | 한도 대상 가산세 |
|---|---|
| 소득세법 |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
| 법인세법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제1항 제4호는 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
| 부가가치세법 | 제60조 제1항(사업자등록 관련),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미전송,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제5항부터 제8항까지(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78조 제3항(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 제5항(제50조 제1항·제2항 위반분만), 제12항·제13항(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제14항 |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5 제5항, 제90조의2 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한도 대상이고,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같은 항 제2호)는 목록에 없어요.
한도가 없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에 이름이 없는 가산세는 한도 없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돼요.
| 가산세 | 한도 적용 여부 |
|---|---|
|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한도 대상 아님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 | 한도 대상 아님 |
|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 한도 대상 아님 |
| 세금계산서 미발급(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한도 대상 아님 |
|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같은 조 제3항) | 한도 대상 아님 |
한도 적용 단위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을 세법별로 정해요.
| 가산세 | 한도 적용 기간 |
|---|---|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 |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가산세 |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제1항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한도는 이 기간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라서 각각 한도를 적용받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가 한 과세기간에 두 가지 협력의무를 어겼다고 가정해요. 모두 고의가 아니에요.
| 의무위반 | 계산 | 한도 적용 전 | 한도 | 부과액 |
|---|---|---|---|---|
| 지급명세서 미제출(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7,000,000,000원 × 1% | 7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4,000,000,000원 × 0.5% | 2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 합계 | 90,000,000원 | 70,000,000원 |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에요.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줄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례에서는 한도를 넘겨 5천만 원으로 줄고,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한도에 못 미쳐 계산한 금액 그대로예요. 두 가산세에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이에요.
같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7천만 원은 한도 1억 원에 못 미쳐 그대로 부과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예시상사도 한도 없이 7천만 원이 부과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한도를 모든 가산세에 적용하는 실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 5천만 원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만 쓰여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다고 보는 실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지연발급)는 한도 대상이지만 제2호(미발급)는 목록에 없어요.
- 여러 의무위반을 합산해 5천만 원으로 막는 실수: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이에요. 종류가 다르면 한도도 따로 적용돼요.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한도는 1억 원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 해당 여부는 이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고의 위반에도 한도가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