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요약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잘못 적었을 때의 미제출·지연제출·불분명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원천세를 제대로 냈더라도 이 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잘못 적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명세서 종류와 일정은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에서 정리해요.
명세서별 제출 기한
| 명세서 | 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7월 말·1월 말)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가산세율
| 구분 | 미제출·불분명 | 기한 후 단기 제출 |
|---|---|---|
| 지급명세서(연간)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0.125%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0.25% | 3개월 이내 0.125% |
|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0.125% |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금액이 틀려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금액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의무 위반별 가산세 합계는 중소기업 연 5천만 원, 그 밖의 기업 연 1억 원이 한도입니다(고의적 위반 제외).
계산 예시
외부 강사 여러 명에게 강연료를 모두 합쳐 연 2,000만 원 지급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0.25%인 5만 원이 붙고, 각 달 기한 후 1개월 안에 냈다면 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직원 급여 3억 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300만 원, 6월 10일 안에 내면 150만 원입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 2 | 원천세 신고서의 인원·금액과 명세서 합계를 대조합니다 |
| 3 |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누락·오류를 점검합니다 |
| 4 | 빠진 명세서를 발견하면 감면 기간 안에 바로 제출합니다 |
| 5 | 오류는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얼마인가요?
연간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Q2. 늦게라도 내면 줄어드나요?
연간 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 일용·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 안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Q3.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연간 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냈다면 연간 명세서가 면제됩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