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본점 일괄납부 — 지점 원천세를 본점에서 계산·납부하는 신고 요건
- 법인 원천징수의 납세지는 본점이 원칙이고, 독립채산제 지점은 그 지점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 지점 소득분을 본점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계산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면 본점이 납세지예요.
- 일괄납부를 해도 납부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그대로예요.
추천 대상 · 독립채산제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급여·원천세 담당자
원천세 본점 일괄납부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해진 납세지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지점이 여러 곳인 법인은 지점마다 급여를 따로 정산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 방식을 본점 일괄납부라고 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자의 유형별로 정해요. 법인이라면 두 가지 경우로 갈려요.
- 법인이 지점을 두고 있고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예요(제3호).
- 지점·영업소·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예요(제4호 본문).
본점 일괄납부는 두 번째 경우에서 의미가 생겨요. 독립채산제 지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지점 관할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제4호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어요. 독립채산제로 보지 않는 지점은 처음부터 본점이 납세지라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법인 원천징수 납세지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
| 독립채산제 지점 |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본문 |
| 본점 납세지 선택 요건 ① | 지점·영업소·그 밖의 사업장이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일괄계산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
| 본점 납세지 선택 요건 ②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
| 납부 기한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납부 승인 대상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돼요.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은 별도 일괄계산 신고 없이도 요건 ②로 본점이 납세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요건 ①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근거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괄계산 신고의 절차
- 본점 급여·원천징수 담당 부서에서 모든 지점의 지급 자료를 전산으로 모아 원천징수세액을 한 곳에서 계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요. 시행령 문구의 전자적 방법 등이 이 부분이에요.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한다는 신고를 해요.
- 신고가 끝난 뒤에는 지점 소득분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본점 납세지에서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요.
-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법인은 사업자단위 등록 사실만으로 본점이 납세지이므로 1~2단계 없이 3단계부터 진행해요.
납부 일정은 일반 원천징수와 같아요. 원천세 납부기한과 반기납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고 부산·대구·광주에 독립채산제 지점 3곳을 두고 있어요. 6월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아래와 같아요.
| 사업장 | 6월 원천징수세액 |
|---|---|
| 본점 | 4,200,000원 |
| 부산지점 | 1,500,000원 |
| 대구지점 | 900,000원 |
| 광주지점 | 600,000원 |
| 합계 | 7,200,000원 |
본점에서 일괄계산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7,200,000원을 본점 납세지에서 신고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한 번에 납부해요. 신고·납부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이에요. 일괄계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점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따로 납부해야 해요.
납부일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급여 지급 때 예수금으로 처리했고 납부하면서 정리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예수금(소득세) | 7,200,000원 |
| 대변 | 보통예금 | 7,2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지점이 있는 법인이면 모두 본점 일괄납부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독립채산제가 아닌 지점은 처음부터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독립채산제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납세지로 모으려는 때예요.
- 실수: 본점 일괄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와 같은 제도로 봐요. 바른 처리: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방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가 사업자단위 등록 법인을 본점 납세지 요건으로 추가로 인정해요. 서로 다른 신고 체계예요.
- 실수: 일괄계산 신고 없이 본점에서만 신고해요. 바른 처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가 요건이에요. 신고 없이 본점에서 모아 신고하면 지점 소득분은 지점 관할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상태로 남아요.
- 실수: 일괄납부가 되면 지점별 급여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본점에서 지점 지급분을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계산해야 하므로 지점별 지급 자료는 오히려 정확하게 모아야 해요.
- 실수: 납부 기한을 본점 급여일 기준으로만 봐요. 바른 처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고, 지점 급여일이 달라도 같은 기한에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