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과 세액공제 — 대리운전·소포배달·간병 업체의 제출 의무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는 사업장 제공자와 알선·중개하는 업체이고, 기한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용역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
- 기한 안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면 인원 수 × 500원(1만원~200만원)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추천 대상 · 대리운전·소포배달·간병·파출 등 용역을 중개하거나 사업장을 제공하는 업체의 회계 담당자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의 뜻과 대상
대리운전 기사, 소포 배달 기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 도우미는 대부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해요. 이들의 수입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일을 막으려고, 소득세법 제173조는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용역제공자)에게 일감이나 일할 자리를 연결해 준 쪽이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따로 내도록 정해요.
제출 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이에요.
- 골프장 사업자, 병원 사업자처럼 용역제공자에게 일할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처럼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사업장 제공자와 알선·중개자가 함께 있으면 알선·중개하는 쪽이 제출해요. 알선·중개하는 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이용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중개한다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중개자로 간주돼요. 대리운전 호출 업체나 소포배달을 중개하는 업체가 대표적인 제출 의무자예요. 소포배달이 아닌 다른 배달 용역이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6호의 유사 용역에 드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는 지급명세서와 달라요.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내지만,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어도 용역이 오가는 자리를 만든 사람이 내요. 기사에게 3.3%를 떼서 지급명세서를 내는 구조라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쪽 의무가 먼저예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용역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용역과 이와 유사한 대인 서비스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
| 제외 | 용역 대가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
| 제출 기한 |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
| 기재 사항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확인 불가 시 생략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3항 |
| 위반 시 | 국세청장의 시정 명령, 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소득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7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면세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이라면 이 과세자료 제출이 아니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용역을 중개한다면 이 과세자료 제출 대상으로 봐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용역 종류와 대가 지급 방식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과 세액공제 신청
과세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를 적어 내요. 용역제공대가는 중개 업체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제224조 제3항 단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가 정해요. 기한 안에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분이 대상 기간이에요. 종이로 내거나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027년 1월 이후 발생분에 대한 공제는 현행 조문에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 여부는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과세자료마다 적힌 용역제공자 인원 수 × 500원의 합계 |
| 인원 수 인정 |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힌 인원만 |
| 최소·최대 | 합계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2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없음 |
| 공제 대상 세금 |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 |
| 신청 |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인은 법인세 신고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신청서를 붙여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대리운전 호출 중개 업체이고 12월 말 결산 법인이에요. 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원천징수하지 않는 중개 구조라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라고 가정해요. 2026년 매월 기사 인원이 아래와 같고, 모두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을 빠짐없이 적어 기한 안에 홈택스로 제출했어요.
| 발생월 | 제출 기한 | 기사 수 | 공제액(인원 × 500원) |
|---|---|---|---|
| 1월분 | 2026-02-28 | 300명 | 150,000원 |
| 2월분 | 2026-03-31 | 280명 | 140,000원 |
| 3월분 | 2026-04-30 | 320명 | 160,000원 |
| 4월~11월분 | 각 다음 달 말일 | 월 300명 안팎 8회, 합계 2,400명 | 1,200,000원 |
| 12월분 | 2027-01-31 | 310명 | 155,000원 |
12개월 인원의 합계는 3,610명이고 공제액 합계는 1,805,000원이에요. 200만원 한도 안에 들어요. 이 금액이 2026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인원이 월 400명 수준이었다면 합계가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2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법인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공제 후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아요(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해요).
| 구분 | 금액 |
|---|---|
| 산출세액 | 30,000,000원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1,805,000원 |
| 납부할 세액 | 28,195,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제출 기한을 지급일이나 정산일로 계산해요. 바른 처리: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월말 정산이 늦어도 기한은 그대로예요.
- 실수: 인적사항이 빠진 용역제공자를 인원 수에 넣어 공제액을 계산해요. 바른 처리: 기재 사항이 모두 적힌 인원만 인정돼요.
- 실수: 종이 서류나 이메일로 보내고 공제를 신청해요. 바른 처리: 공제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기한 안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실수: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까지 과세자료 제출 대상으로 봐요. 바른 처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용역은 제외돼요. 용역별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실수: 공제만 챙기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빠뜨려요. 바른 처리: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함께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