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 국외 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소득세 징수와 3% 납세조합공제
-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제외)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서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국내사업장이 비용으로 계상하는 급여 등 예외는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 근로소득자 납세조합은 납세의무자 50명 이상과 지방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하고, 조합이 매월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 납세조합공제는 매월 징수세액의 3%이고 연 100만원이 한도이며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 적용돼요.
추천 대상 · 해외 본사나 외국 법인에서 급여를 직접 받는 직원의 세금을 안내하는 회계·인사 담당자
납세조합 뜻과 적용 대상
납세조합은 같은 종류의 소득을 받는 납세의무자들이 모여, 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대신 걷어 납부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자가 만드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가 정하고,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조합이 매월 징수할 의무는 제150조 제1항이 정해요.
이 제도가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급여를 해외 본사나 외국 법인에서 직접 받는 직원이에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면서,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요. 급여를 주는 쪽이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간이세액표도 연말정산도 없고, 소득세는 직원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납세조합은 이 직접 납부를 조합 단위로 매월 나눠서 하게 해 주는 통로예요.
적용 대상은 제149조 제1호가 말하는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외국기관이나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같은 각 목에 들어가요.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이 조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원천징수 제외 근로소득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제외 소득 가목 | 외국기관·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에서 받는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가목 |
| 제외 소득 나목 |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에서 받는 근로소득 | 같은 호 나목 |
| 나목 단서 1 |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에서 다시 빠져 원천징수 대상 | 같은 호 나목 1) |
| 나목 단서 2 | 제156조의7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외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 같은 호 나목 2) |
나목 단서 때문에 '해외 본사가 준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제외가 확정되지 않아요. 한국 사업장이 그 급여를 비용으로 부담해 손금에 넣고 있다면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으므로, 급여 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조직 요건
| 항목 | 기준 | 근거 |
|---|---|---|
| 조합원 수 | 납세의무자 50명 이상,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
| 인원 예외 | 지역적 특수성으로 50명에 못 미치면 그 인원으로도 조직 가능 | 같은 호 단서 |
| 설립 승인 |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 같은 조 제1항 본문 |
| 목적 |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 | 같은 항 제3호 |
| 가입·탈퇴 | 강제 금지(조합 정관에 다른 조합원 피해 방지 규정이 있으면 예외) | 같은 항 제4호 |
조합이 만들어진 뒤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게 되면 해산해야 해요(시행령 제204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역적 특수성으로 조직한 조합은 이 해산 요건에서 빠져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조직 요건에 어긋나거나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징수와 납부
| 단계 | 기준 | 근거 |
|---|---|---|
| 징수 |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매월 징수 |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
| 징수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 | 같은 법 제152조 제2항 |
| 영수증 | 조합원에게 영수증 교부 | 시행령 제205조 제1항 |
|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 소득세법 제151조 |
| 납세관리인 | 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 같은 법 제153조 |
3% 납세조합공제
제150조 제3항은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하도록 정해요. 이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고 불러요(제150조 제5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제율 | 매월 징수세액의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
| 적용 시한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 | 같은 항 |
| 연 한도 | 100만원 | 같은 조 제4항 |
| 과세기간·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 1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월수(또는 근로제공 월수) ÷ 12 | 같은 항 괄호 |
|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 해당 조합으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징수 | 같은 조 제3항 단서 |
같은 제150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농·축·수산물 판매업자·노점상인 조합)에 주는 100분의 5 공제가 있는데, 이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만이에요. 근로소득자 조합의 3%는 시한이 2027년 12월 31일이라 서로 다르므로 둘을 섞어 쓰면 안 돼요.
확정신고와의 관계
급여를 국외 법인에서만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쓸 수 없어요.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73조 제3항 단서가 예외를 둬요. 납세조합이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의 예로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징수와 연말정산을 거치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제70조 제1항, 5월 1일~5월 31일)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 방식 | 매월 납부 | 연말정산 | 5월 확정신고 |
|---|---|---|---|
| 납세조합 가입 | 조합이 매월 징수·납부(3% 공제 적용) | 조합이 연말정산의 예로 처리 | 단서 요건을 갖추면 면제 |
| 가입하지 않음 | 없음 | 없음 | 해야 함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한국 지사에는 급여를 해외 모회사에서 직접 받는 직원이 60명 있고, 이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직원 한 명의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는 450,000원으로 가정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월 소득세(간이세액표) | 가정값 | 450,000원 |
| 납세조합공제 | 450,000원 × 3% | 13,500원 |
| 월 징수액 | 450,000원 - 13,500원 | 436,500원 |
| 연 납세조합공제(12개월) | 13,500원 × 12 | 162,000원 |
| 연 한도 비교 | 162,000원 ≤ 1,000,000원 | 한도 이내 |
이 직원이 2026년 11월분을 징수당했다면 조합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조합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해요. 시한(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 안이라 3% 공제가 적용돼요.
고소득 임원의 연말정산 단계에서 한도가 걸리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35,000,000원이라면 3%는 1,050,000원인데, 연 한도 100만원 때문에 공제액은 1,000,000원까지만 인정돼요.
| 항목 | 금액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35,000,000원 |
| 산출세액의 3% | 1,050,000원 |
| 연 한도 | 1,000,000원 |
| 인정되는 납세조합공제 | 1,0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본사 급여를 한국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는 실수: 국외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는 근로소득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나목 단서(국내사업장 손금 계상, 제156조의7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급여 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해요.
- 원천징수가 없으니 신고도 없다고 안내하는 실수: 근로소득만 있어도 이 경우에는 제73조 제3항 때문에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5월 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으로 매월 납부하는 두 길 중 하나를 안내해야 해요.
- 납세조합공제를 연 한도 없이 계산하는 실수: 공제는 연 100만원이 한도이고, 1년 미만이면 월수에 비례해 줄어요(제150조 제4항).
- 사업자 조합의 5%와 근로소득자 조합의 3%를 혼동하는 실수: 5%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이고, 3%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예요.
- 조합원 수가 50명 미만인데 그냥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실수: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후 50명 미만이 되면 해산 사유가 돼요.
- 납부 기한을 연말정산 때로 미루는 실수: 조합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납부해야 해요(제151조).
관련 문서
- 해외파견 세금 — 해외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급여 원천징수
- 해외 주재원 급여 원천징수 — 주재원 급여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세무: 해외에서 일한 급여의 비과세 — 국외 근로 급여의 월별 비과세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낸 세금의 국내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 5월 확정신고 대상과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