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원천징수 처리
요약
- 강사료 지급 시 소득 구분, 원천세, 증빙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외부 강사에게 강의 대가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대신 신고·납부하는 일이에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강사료 원천징수란?
외부 강사에게 강의 대가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대신 신고·납부하는 일이에요. 같은 강사료라도 강사가 어쩌다 한 번 강의했는지(기타소득), 강의를 업으로 하는지(사업소득), 우리 회사 직원인지(근로소득)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요. 강사가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구분과 세액
| 구분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
|---|---|---|
| 기타소득 | 본업이 따로 있고 가끔 강의 | 필요경비 60% 뺀 금액의 22% = 지급액의 8.8% |
| 사업소득 | 강의를 직업으로 계속·반복 | 지급액의 3.3% |
| 근로소득 | 회사와 고용 관계인 직원이 업무로 강의 |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강사료 50만 원을 지급해요.
| 항목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필요경비 | 30만 원(60%) | 적용 안 함 |
| 과세 대상 | 20만 원 | 50만 원 |
| 소득세 | 4만 원(20%) | 1만 5,000원(3%) |
| 지방소득세 | 4,000원 | 1,500원 |
| 실제 지급액 | 45만 6,000원 | 48만 3,500원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 즉 강사료 12만 5,000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처리 순서
- 강의 전 강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계좌, 강의 빈도(본업 여부)를 확인해요.
- 소득 구분을 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차액을 지급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은 정해진 일정에 지급명세서를 내요 → 지급명세서
- 강의 계획서·출강 확인서·지급 내역을 보관해요.
원천징수를 빠뜨릴 때 불이익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미납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붙어요. 강사 입장에서도 소득 자료가 누락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사가 세금 없이 달라고 하면요?
원천징수는 회사의 의무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세금을 더해 역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신고해요.
Q2. 교통비·숙박비를 따로 주면 강사료에 포함하나요?
실비 정산 영수증을 받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면 강사료와 분리할 수 있지만, 정액으로 주면 강사료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요.
Q3. 강사가 1년에 여러 번 강의하면 사업소득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강의가 그 사람의 주된 수입원인지·계속성이 있는지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