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원천징수 처리
요약
- 원고료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자료를 관리해요. 외부 필자에게 글(기고·칼럼·보고서 원고·사보 원고 등)을 받고 대가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 일이에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원고료 원천징수란?
외부 필자에게 글(기고·칼럼·보고서 원고·사보 원고 등)을 받고 대가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 일이에요. 필자가 어쩌다 한 번 쓴 것인지(기타소득), 글쓰기가 직업인지(사업소득), 우리 회사 직원인지(근로소득)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일 때 필요경비 60%가 인정돼 부담이 낮아요.
구분과 세액
| 구분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
|---|---|---|
| 기타소득 | 본업이 따로 있는 교수·전문가가 가끔 기고 | 지급액의 8.8% |
| 사업소득 | 전업 작가·프리랜서 에디터가 계속 기고 | 지급액의 3.3% |
| 근로소득 | 직원이 업무로 작성 | 급여에 합산 |
| 원천징수 없음 | 출판사·콘텐츠 회사 등 법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수취 |
계산 예시
원고료 30만 원을 지급해요.
- 기타소득: 필요경비 18만 원 → 기타소득금액 12만 원 × 22% = 2만 6,400원 원천징수, 27만 3,600원 지급
- 사업소득: 30만 원 × 3.3% = 9,900원 원천징수, 29만 100원 지급
- 원고료 1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4만 원이라 과세최저한(건별 5만 원 이하)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므로, 한 번에 줄 원고료를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 기준 아래로 맞추면 실질에 따라 한 건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요.
처리 순서
- 원고 청탁 시 필자의 본업, 기고 빈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소득 구분을 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정리·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 원고·청탁서·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요.
필자 입장에서 알아 둘 점
기타소득 원고료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원고료로 치면 연 750만 원).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원고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신고해 정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보에 직원이 쓴 글에 원고료를 주면요?
업무와 관련된 글이면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합산해요. 업무와 무관한 공모 당선작 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Q2. 번역료도 원고료와 같나요?
번역도 인적용역이라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직업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봐요.
Q3. 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하면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필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저술업 같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한 필자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매달 연재하는 전업 작가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원고료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과세최저한 아래로 맞춤
-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