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정리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지급 내역을 연간 지급명세서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란?
강연료·원고료·심사료·자문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 상금, 사례금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이런 돈을 준 회사는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한 해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내야 해요(소득세법 제164조).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게 준 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구분부터 맞게 해야 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 항목 | 계산 |
|---|---|
| 필요경비 |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액의 60% 인정 |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 × 20% + 지방소득세 2% |
| 실제 부담 | 지급액의 8.8% |
예) 외부 강사에게 강연료 50만원을 준다면 필요경비 30만원을 빼 소득금액 20만원, 소득세 4만원·지방소득세 4천원을 떼고 45만6천원을 지급해요.
과세최저한: 한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12만5천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해요. 세율 전체는 원천세 세율 총정리 (소득 종류별 세율표)에 있어요.
제출 일정
| 서류 |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
|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등)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도 내야 해요. 연간 명세서와의 관계는 간이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연간 정리 순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1~12월 강연료·원고료·자문료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 기록에서 뽑습니다 |
| 2 | 사업소득(계속·반복)과 기타소득(일시)을 구분합니다 |
| 3 | 소득자별 지급액·필요경비·소득세를 합산합니다 |
| 4 | 월별 원천세 신고서의 기타소득 금액과 대조합니다 |
| 5 | 2월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연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가 가산세예요. 예를 들어 강연료 합계 800만원을 빠뜨리면 8만원이에요(지급명세서 가산세).
실무 체크리스트
- 강사·자문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받았다
- 같은 사람에게 1년 내내 반복 지급한 건은 사업소득 여부를 다시 검토했다
- 과세최저한 건도 지급 내역을 따로 남겼다
- 원천세 신고 금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 2월 말일을 연간 달력에 등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3.3%), 한두 번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8.8%)으로 봐요. 매월 같은 사람에게 자문료를 준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아요(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Q2. 받은 사람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어요.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요.
Q3. 상품권으로 준 사례금도 기타소득인가요?
현금이 아니어도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에요. 상품권 금액을 지급액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이벤트 경품은 사은품·이벤트 경품 원천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