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과 자료 정리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세금을 얼마 뗐는지를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근로·사업·기타소득별로 제출 시기와 양식이 다르고, 자주 내는 간이지급명세서(인적사항과 지급액만 적는 약식 명세서)와 1년에 한 번 내는 연간 지급명세서로 나뉘어요. 날짜가 소득마다 달라서 달력에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가장 빠뜨리기 쉬운 신고예요.
소득별 제출 일정 (2026년 기준)
| 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연간 지급명세서 |
|---|---|---|
| 근로소득(상용) | 반기별: 1~6월분 7월 말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 — |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 (간이를 매월 모두 냈다면 면제) |
|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등) |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2월 말일 (간이 제출에 따른 면제 여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참고) |
| 그 밖의 기타소득·이자·배당 | — | 다음 해 2월 말일 |
| 퇴직소득 | — | 다음 해 3월 10일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에요(당초 2026년에서 한 차례 미뤄짐). 휴업·폐업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요령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실무에서 정리해요.
소득별 지급명세서 양식
| 소득 | 서식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양식)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전자 파일을 변환해 제출해요. 인원이 적으면 화면 입력, 많으면 파일 제출이 편해요.
예시 — 프리랜서 1명의 1년
3월에 디자이너에게 500만원을 주고 16만5천원(3.3%)을 뗐다면, 4월 10일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이런 식으로 지급한 달마다 빠짐없이 냈다면 다음 해 3월 연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구분 | 미제출 가산세 | 기한 후 제출 |
|---|---|---|
| 연간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0.5% |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0.125% |
예) 강연료 1,000만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10만원, 5월 중에 내면 5만원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도 같은 비율로 가산세가 붙어요(지급명세서 가산세).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지급한 소득을 근로·일용·사업·기타로 구분합니다 |
| 2 |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
| 3 | 소득별 제출 기한을 연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 4 | 기한 내 홈택스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 5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때 간이분과 합계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3.3%), 한두 번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보통 8.8%)으로 봐요. 구분에 따라 제출 서식과 기한이 달라져요(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Q2. 원천세를 0원 뗀 경우도 내나요?
네.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었더라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지급명세서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