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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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함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포인트를 주고, 직원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여행·도서·건강검진·쇼핑 등에 골라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직원이 자유롭게 쓰는 경제적 이익이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지급액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해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법에 정해진 비과세 항목과는 요건이 달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원·회사별 복지포인트 처리

구분처리
직원사용한(또는 지급된) 포인트를 과세 근로소득에 합산
회사 원천징수급여에 합쳐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반영
회사 비용복리후생비로 손금
4대보험과세 근로소득이므로 건강보험 등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통상임금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년)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

세법상 근로소득과 노동법상 임금은 기준이 달라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비과세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는 직원에게 식사대로 주는 금액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복지포인트는 쓰임새가 식사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실비 보전이라 포인트와는 성격이 달라요. 비과세 요건은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복지포인트 소득세 증가 예시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는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세율 15% 구간에 있다면, 포인트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는 약 18만원, 지방소득세는 약 1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20만원 전액이 복리후생비로 손금이 돼요.

실무 처리 순서

  1. 복지포인트 규정(지급 기준, 사용처, 미사용분 소멸 여부)을 정리해요.
  2. 월별 지급·사용 내역을 복지몰이나 위탁업체에서 받아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넣습니다.
  3. 해당 월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해요.
  4. 건강보험 등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해요.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복지포인트를 급여대장에 넣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나중에 근로소득 누락으로 원천세 추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이름을 식대로 바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임원에게만 많이 주는 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몰린 지급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직원·회사별 복지포인트 처리
  • 비과세 식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 복지포인트 소득세 증가 예시
  • 실무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