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처리
요약
- 회사가 주는 복지포인트는 회계상 복리후생비여도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과세 항목에 쓴 부분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복지포인트는 복지 같지만 근로소득입니다
많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를 주어 자유롭게 쓰게 해요. 회사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라는 이름 때문에 비과세로 착각해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나중에 추징돼요.
원칙은 근로소득 과세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돼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직원에게는 그 포인트 상당액이 근로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비과세 항목에 쓰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음
| 사용처 | 처리 |
|---|---|
| 일반 복지·소비 | 근로소득으로 과세 |
| 비과세 항목(식대 등) 사용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제외 여지 |
포인트를 식대처럼 비과세 한도가 있는 항목에 쓰면, 그 부분은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 내역 관리가 필요해요.
원천징수에 반영해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면 급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해요. 포인트를 준 시점이나 사용 시점 중 언제 소득으로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는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기준을 맞춰 일관되게 적용해요.
점검표
-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해요.
-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 비과세 항목 사용분의 제외 여부를 검토해요.
- 포인트 사용 내역을 관리해요.
-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소득 인식 시점·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복지포인트를 얼마씩, 어떻게 주나요? | 복지 운영안 |
| 대표 확인 | 사용처를 제한하나요? | 사용 규정 |
| 세무사 검토 | 근로소득 과세·원천징수가 맞나요? | 지급·사용 내역 |
| 세무사 검토 | 비과세 항목 사용분 처리는요? | 사용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