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지원 처리 — 통근버스·교통비의 과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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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통근버스를 현물로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과세되는 급여가 돼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과도 구분해요.

같은 통근 지원도 현물이냐 현금이냐로 갈려요

직원 출퇴근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영해 태워 주면 비과세지만,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과세되는 급여가 돼요. 같은 통근 지원이라도 현물 제공과 현금 지급의 처리가 달라요.

통근버스 현물 제공은 비과세

회사가 직접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계약해 직원을 태워 주는 것은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요. 직원에게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송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근버스 운영비는 회사의 복리후생비입니다.

현금 교통비는 과세 급여

방식처리
통근버스 현물 제공비과세 근로소득(복리후생비)
교통비 현금 지급과세 근로소득(급여)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한도 내 비과세(별개)

출퇴근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그 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하고 원천징수해요. 통근 지원을 현금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방식을 정해 둬요.

자가운전보조금과 구분해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는 직원에게 주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단순 출퇴근 교통비와 업무용 차량 보조금은 요건과 처리가 다르므로 섞지 말고 구분해 관리해요.

점검표

  1. 통근 지원을 현물(버스)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 정해요.
  2. 통근버스 현물 제공은 비과세로 처리해요.
  3. 현금 교통비는 과세 급여로 원천징수해요.
  4.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 교통비를 구분해요.
  5.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사용·한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6. 지급 방식과 근거를 규정으로 둬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통근 지원을 버스로 하나요, 현금으로 하나요?복지 운영안
대표 확인업무용 차량 보조금이 따로 있나요?차량 지원 규정
세무사 검토현금 교통비 과세가 맞나요?지급 내역
세무사 검토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차량·업무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통근 지원도 현물이냐 현금이냐로 갈려요
  • 통근버스 현물 제공은 비과세
  • 현금 교통비는 과세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과 구분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