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포인트 매출차감 처리
요약
- 쿠폰과 포인트 사용액을 매출, 할인, 미사용 잔액 기준으로 정리해요. 고객이 할인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로 값을 덜 냈을 때, 그 깎인 금액을 매출과 부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쿠폰·포인트 매출차감이란?
고객이 할인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로 값을 덜 냈을 때, 그 깎인 금액을 매출과 부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답은 누가 그 할인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갈려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깎아 준 것이면 매출에서 빼고, 플랫폼·카드사·제휴사가 대신 부담해 회사가 나중에 보전받는 것이면 빼지 않습니다.
부담 주체별 처리
| 할인 유형 | 부담하는 쪽 | 부가세 과세표준 |
|---|---|---|
| 자사 할인쿠폰 | 판매 회사 | 할인 후 금액(할인액은 에누리로 차감) |
| 자사 적립 포인트(자기적립 마일리지) 사용 | 판매 회사 | 포인트 사용액 제외 |
| 오픈마켓·플랫폼 발행 쿠폰 | 플랫폼 | 할인 전 금액 |
| 제휴 통합 포인트 사용 후 제휴사가 보전 | 제휴사 | 고객 결제액 + 보전받은 금액 |
| 카드사 청구할인 | 카드사 | 할인 전 금액 |
에누리의 개념은 매출에누리·할인·환입: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에서 설명해요.
계산 예시
정가 11,000원(부가세 포함) 상품 기준입니다.
- 자사 쿠폰 2,200원: 고객 결제 8,800원 → 공급가액 8,000원, 부가세 800원. 쿠폰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자사 포인트 1,100원 사용: 고객 현금 결제 9,900원 → 공급가액 9,000원, 부가세 900원.
- 오픈마켓 쿠폰 2,200원(마켓 부담): 고객은 8,800원을 냈지만 판매자 과세표준은 11,000원 기준(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쿠폰 금액은 마켓이 정산 때 판매자에게 채워 줘요.
회계처리
- 자사 쿠폰: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표시해요. 판매비(광고선전비)로 잡지 않습니다.
- 적립 포인트: 판매할 때 앞으로 쓰일 포인트만큼 매출의 일부를 계약부채(적립부채)로 떼어 두고, 고객이 포인트를 쓰거나 소멸하면 매출로 옮겨요. 계산 방식은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부채에 있습니다.
- 플랫폼 부담 쿠폰: 매출은 정가 기준으로 잡고, 고객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플랫폼 미수금으로 두었다가 정산 때 상계해요.
처리 절차
- 판매 시스템·플랫폼 정산서에서 할인 항목을 발행 주체별로 나눠요.
- 자사 부담 쿠폰과 자기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에서 빼요.
- 플랫폼·제휴사 부담분과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 포인트 적립·사용·소멸 내역으로 적립부채 잔액을 맞춰요.
- 부가세 신고 전 정산서 합계와 신고 과세표준을 대조해요. → 플랫폼·PG 정산서 월말대조: 매출·수수료·입금액 맞추기
자주 하는 실수
- 플랫폼 쿠폰까지 매출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임 — 과소신고가 돼요.
- 자사 쿠폰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해 매출과 비용을 모두 부풀림.
- 포인트를 적립 시점에 비용으로 잡고 사용 시점엔 아무것도 하지 않음 — 회계기준상 적립부채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